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0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7. 1.부터 인천 이하생략 소재 중국요리 식당인 ○○(이하, 소외 식당이라 한다)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8. 7. 8. 20:30경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다가 갑자기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 팔,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에 후송된 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7. 3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6. 소외 식당에서의 근무기간이 7일 정도로 짧고 20년 정도의 근무경력과 발병 전일 휴무한 사정에 비추어 주말, 휴일 및 발병 당일의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발병 당일 주말이라 손님이 많은데 같이 일을 하던 부 주방장마저 결근을 하면서 늘어난 주방 일을 주방장인 원고가 비좁고 기온이 현저히 올라간 주방에서 혼자 하면서 겪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20년간 주방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전 사업장에서 2008. 4.말경 퇴직한 후 2개월 정도 휴식을 한 다음 2008. 7. 1. 소외 식당에서 조리장으로 2개월간 월급 3,200,000원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제로 매일 10:00부터 22:0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주방 일을 하게 되었다.(나) 원고가 조리장(주방장)으로서 하는 일은 주방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요리를 하되 주로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적인 조리와 함께 맛을 내는 일을 하였다.(다) 원고는 평소 근무시간에 휴식 시간이 정해진 것은 없었으나, 동료와 조절하여 쉴 수 있었고, 소외 식당에 입사한 이후 연장근로를 한 적은 없다.(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주말인 2008. 7. 5. 및 같은 달 6.에는 손님이 많아 업무가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는 부 주방장이 결근을 하여서 원고가 그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2008. 7. 7.(월)에는 휴무하였다.(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에는 인천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9.6도로서 상당히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2) 원고의 상병발병 및 기왕증,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8. 7. 8. 20:30경 소외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다가 갑자기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 팔,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여 대표자의 승용차로 인근 ○○○○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을 거쳐 같은 달 9. 01:02경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위 상병의 발병 당일 ○○○○ 병원에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180/130 이었고, 이후 ○○○○○병원 입원기간에도 혈압이 계속 높았다.(다) 원고는 평소 하루 1/2갑 정도의 흡연과 주 2회, 1회당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으며, 키와 몸무게는 170cm, 80kg 정도로서 과체중 상태에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1) 2008. 7. 18.자 소견서 : 2008. 7. 9. 01:02에 의료기관 도착, 뇌내출혈 진단, 7월 8일 갑자기 좌측 편마비 발생함. 환자의 호소 증상은 좌측 편마비, 발음장애, 안구운동장애, CT 촬영결과 우측 기저핵 출혈 검진, 종합소견으로 좌측 부전마비, 안면부마비 발음장애 소견임.2) 2008. 6.자 회신서 : 뇌내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혈액응고장애 등이 있으며 재해자의 발병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됨. 최초 발병일은 2008. 7. 8.이며, 상기 재해자의 경우 기존질환은 없었으나, 내원 당시 혈압이 높았고, 입원기간 동안에도 혈압이 높아 고혈압성으로 추정함. 현재 좌측 반신부전마비, 발음장애 등 보여 지속적으로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재활의학과 입원 중임.3) 2008. 11. 17.자 사실조회 회신 : 2008. 7. 9. 원고는 의식저하, 좌측 반신마비 상태로 내원하여 비외상성 뇌내출혈 진단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고혈압 병력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내원 당시 고혈압 소견을 보였고,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호발하는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였음. 비외상성 뇌내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혈관이상, 출혈성 경향 등이 있음. 원고에게 있어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고혈압이 있었고, 업무상 발생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로가 혈압상승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2008. 7. 5. 및 같은 달 6.에 손님이 많았는데, 발병 당일도 여름 날씨에 부주방장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으로 과로를 함에 따라 재해자의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2) 자문의 2 : 재해 당일 동료가 결근함에 따라 혼자서 조리 업무를 하였으나, 재해 전날 휴무하였고 불과 며칠 전에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재해 당일의 높은 기온과 습도는 업무에 영향을 주었을 여지가 있으나 이는 뇌출혈보다는 탈수 현상으로 뇌경색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런데, 재해자의 과거력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내원 당시부터 고혈압이었고, 입원기간에 혈압이 높아 혈압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러한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라고 하므로, 결국 재해자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동맥경화,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다) 진료기록 감정의 (○○○○○○ 병원)- 뇌CT 및 진료기록지 등에 의할 때 우측 뇌실질내 자발성 출혈(기저핵부위) 확인되고, 그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임.- 뇌실질내 자발성 출혈은 국내 뇌졸중 환자의 약 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으며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는 연령분포에 따라 달라서 청년층에서는 동정맥기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장, 노년층에서는 고혈압에 의한 출혈이 많음. 대부분 50~60세에서 많이 발생함.-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기존질환은 확인할 수 없음-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으로 과체중과 흡연은 고혈압을 유발할 것으로 사료됨.-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근무내역 등에 의할 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상의 과로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이 사건 뇌출혈의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임.【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 결근으로 업무량이 어느 정도 증가한 상태에서 주방에서 조리를 하다가 위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존에 20년 정도의 주방 경력이 있어서 소외 식당의 조리장 업무에 쉽게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소외 식당에서의 근무기간이 7일 정도로 짧았으며, 발병 전날에 휴무를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동료가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이 무더운 날씨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여름이 시작된지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그 무더운 정도가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할 당시 상당히 높은 고혈압이었고, 이후 입원기간에도 고혈압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고혈압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감정의 및 주치의도 위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위와 같이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음주, 흡연은 주요한 고혈압 유발인자인데, 원고는 평소 하루 1/2갑 정도의 흡연과 주 2회, 1회당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으로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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