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0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9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2. 3 소외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 1. ○○병원에서 심장판막증 진단을 받고, 정기검진을 받아오다가 2006. 12. 13.경 심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 2007. 1. 9. ○○○○○○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을 받으면서 '대동맥류, 뇌경색, 부분 시신경손상, 대동맥 판막부전' (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6.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1. 원고가 입사 이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합병증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택시운전업무를 하면서 격주 근무교대, 사납금 문제, 장시간 운전이나 교통사고 위험 노출, 승객과의 시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제4호증, 을 제3, 8, 9, 1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 ○○○○ 합자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발병 또는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또는 기존질환의 급격한 악화에 이른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는 2003년 건강검진시 고혈압, 당뇨질환관리, 기타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이래 2004년~2006년까지 건강검진에서도 매년 심전도이상 고혈압성 심비대, 심전도 이상소견(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고혈압성 심장질환, 상세불명의 협심증,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기타 형태의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 (울형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진단하에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던 점, ② 대동맥 판막부전은 류마티스성이나 퇴행성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악화보다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질병의 자연경과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③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심장초음파 소견상 대동맥 판막폐쇄부전의 원인은 선천적인 이엽성 대동맥 판막으로 추정되고, 뇌경색, 부분 시신경 손상은 그에 대한 수술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대동맥 판막부전의 발병원인은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의 선천성, 노령에 따른 변성, 전신적 질환에 따른 대동맥판막 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의 경우이고, 일반적 악화원인은 원인질환의 악화 및 대동맥 판막 부전에 의해 시간적 경과에 따른 좌심실 구혈율 저하와 좌심실 확장에 따른 악화이며, 원고의 경우 2006. 12. 경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고, 다만 경과 관찰 중 당시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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