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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0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7. 11. 세차용 약품을 들고 5m 높이의 철계단을 오르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약품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제2-3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2. 12. 요양종결하였다.나.원고는 2008. 4.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과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3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은 잘 제거된 상태이고 경미한 요추간 척추관협착과 퇴행 소견만이 관찰되고,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수핵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4. 29.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7.경 제2-3 요추부 추간판수핵탈출 제거 수술을 한 후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2007. 8.부터 오른쪽 발에 물 흐르는 듯한 느낌과 통증이 생겨 2008. 6. 10. 요추 제2-3-4번간 후궁절제 및 추간판제거, 기기사용 유합술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치료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고 이 사건 사고 또는 그 치료 과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 치료를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치료를 위한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소견서(을 제3호증)-과거 요추 제2-3번 수술한 바 있다. 보존적 가료 시행하였으나 통증 호전 없어 수술적 가료 요한다.소견서(갑 제2호증)-2008. 6. 10. 수술 (후궁절제 및 추간판제거, 유합술, 기기사용, 2-3-4 요추간) 시행하였다. 과거 척추 수술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 피고 ○○○지사 자문의들요추 제2-3 부위는 신경 압박 부위가 잘 제거된 상태이며, 요추 제3-4 부위는 퇴행성 변화가 있다. 재해와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재요양 및 기기고정수술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제3-4 추간판탈출증은 척추관협착증으로 재해와 인관관계 인정하기 어렵다.(3) 피고 본부 자문의제2-3-4 요추간에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주로 확인되는바, 산재 인정상병인 제 2-3 요추간 이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재요양 및 기타 수술적 치료는 인정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2008. 6. 재수술 결정 당시 환자의 요추부 상태는 제2-3-4-5 요추-제1천추간 다발성 척추강협착증이었다. 2005. 9. 9. 제2-3 요추부에 대한 수술은 추간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이었고, 2008. 6. 10.의 수술은 제2-3-4 요추부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수술이므로 상병 상태가 상이하다. 2008. 6. 10. 재수술 당시 상병 또는 그 이후의 상태가 제 2-3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또는 위 상병에 대한 최종 치료 종료 후의 상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2008. 6. 10. 재수술 당시 상병 또는 그 이후의 상태가 2005. 7. 11.의 재해 또는 이와 관련한 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판단위 인정의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최종 치료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의 원인이 된 2008. 6. 10.자 수술은 추간판탈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실제 있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그 치료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최종 치료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산재 요양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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