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0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6.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 93. 3. 12.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4. 4. 09:30경 소외 회사 내 창고 안에서 지게차에서 떨어진 200kg 정도의 드럼제품을 바로 세우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8. 4.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여 피고는 2008. 5. 6.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므로 이를 불승인 하고, 다만 재해 경위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일부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기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상병경위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1993. 3. 1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주된 업무 오전 08:30경까지 출근하여 업무회의를 마친 후 입고된 드럼제품을 회사 창고에 입고하는 것과 출고되는 제품을 차량에 상차하여 하루 20회 정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이다,(나) 원고는 출고 업무를 위하여 소외 회사 창고에 있는 드럼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해 차량에 상차한 후 거래처로 이동하여 하차하고 다시 이를 굴려서 정해진 장소에 세우고 자동주입 1에 장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위 드럼제품의 무게가 200kg 정도에 이르러 굴리거나 세우는데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이 심해지자 ○○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인근치료를 병행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08. 4. 14. ○○○○병원 촬영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에 이르렀고, 그 후 같은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1) 2008. 4. 23.자 진단서-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 2008. 4. 16.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음.2) 2008. 10. 14.자 소견서- 2008. 4. 4. 넘어진 200kg 상당의 드럼통을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친 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같은 달 7.부터 좌하지 방사통까지 나타나 움직이기 힘든 정도에 이르러 본원에 내원함에 따라 수술 시행한 환자임.(나) 피고자문의- MRI상1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퇴행성 변화가 있고 급성 외상성 탈출견이 없어서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불승인하고, 재해 경위상 요추부 염좌로 변경안함이 타당.(다) 피고단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됨.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임.-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장)- ○○정형외과, ○○○○병원 등의 진료기록상 나타나는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하지직거상검사상 제한 소견, 좌하지의 감각 및 근력이상 소견은 전형적인 요추 추간판 탈충증의 증상이나, 2008. 4. 14.자 단순 엑스선 사진과 MRI에서 뚜렷한 퇴행성 변화 혹은 외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이를 먹게 됨에 따라 대부분 발생하는 수핵의 탈수(블랙디스크)와 이로 인한 후방돌출인 추간판 팽윤증의 소견만 보이는 등 객관적으로 보이는 소견이 없으므로, 이는 기존의 추간판 팽윤중(사고와 무관한 내인성)의 악화에 염좌 소견(사고에 100% 기인함)이 병합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사고 이후 요통 등의 증상 발현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추간판 탈출증보다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관절의 경미한 손상에 의한 염좌로 생각됨.[인정근거[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가 사고후 행한 2008. 4. 14.자 단순 엑스선 사진과 MRI에서 뚜렷한 외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히려 퇴행성 변화에 따른 수핵의 탈수와 이로 인한 후방돌출인 추간판 팽윤증의견만 보이므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사고와 무관한 기존의 추간판 팽윤증의 악화에 사고에 전적으로 기인한 요추부 염좌가 병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자문의들도 진료기록 감정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처리한 업무가 요통을 일으킬 정도로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줄빈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의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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