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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0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7. 8. 17. 14:00경 스웨이징된 5-6개의 암을 두손으로 들고 스프링 검사대 쪽으로 몸을 돌려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상병명을 '제4-5 요추간 수핵탈출증, 요추부염좌'로 하여 2007. 9. 3.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8.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나, '제 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는 요양승인하고 '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위 재해 또는 2005. 12. 5.부터 2007. 8. 17.까지 20개월 이상 계속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가) 원고는 2005. 12. 15. 자동차용 와이퍼, 암, 브레이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와이퍼 조립 업무 중 브레이드를 구동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인 암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암조립 작업은 3명이 함께 진행하는 조립 라인 공정으로 첫번째 조립공정은 반전기, 두번째 조립공정은 스웨이징, 세번째 조립공정은 스프링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2007. 3-4.경까지는 근로자들이 위 3개의 공정을 일주일마다 돌아가며 작업을 하였으나, 2007. 3-4.경 이후부터는 매일 4시간마다 위 공정을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4시간 동안 총 1,125개를 조립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부품들을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바, 반전기 작업시에는 혼자 7kg 또는 10kg인 헤드박스를, 다른 사람과 함께 17kg인 리테이너박스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렸으며, 스웨이징 작업시에는 15kg인 암피스 박스를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스프링 작업시에는 12-15kg인 스프링 박스를 혼자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라) 원고의 주된 업무는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허리 높이 작업대 앞에 하루 종일 서서 조립 작업을 하였고, 조립된 부품을 허리를 숙여 다른 작업자에게 넘겨 주었으며, 2007. 8. 17. 14:00경 스웨이징된 5-6개 암을 두손으로 들고 스프링 검사대 쪽으로 몸을 돌려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낀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요양신청서, 갑 제1호증의 1)2007. 8. 17. 내원하여 가료 중 증상 악화로 2007. 8. 27. 입원하여 보존적치료 중이다. 심한 요통을 호소 중이며 방사통 우하지 저림 증상이 있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중이다. 증상 지속시 수술요법 시행할 수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CT상 제4-5요추간 팽윤소견으로 기존증이다. 재해 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 타당하다.자문의 2-CT 소견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출 소견보다는 팽윤 소견이다. 신경압박 소견이 없다.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없는 기존 질환으로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는 타당하다.자문의 3-CT상 추간판탈출 소견 포함되지 않고, 팽윤소견이다. 제4-5 요추간 기존질환으로 불승인 바란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CT상 제4-5요추간에 수핵의 탈출이나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 되므로 개인의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제4-5요추간은 추간판 팽윤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팽윤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 ② 원고가 부품 박스를 들어 올리거나 부품조립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소외 회사에서 작업을 한 시간이 20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가장 큰 허리 부담이었다고 주장하는 부품 박스 이동 작업은 원고가 주로 하였던 부품 조립 작업에 부수된 것으로서 그 무게도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었고, 부품 조립 자체는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는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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