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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51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185,2심-대법원,2011두45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7. 3.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안면부 찰과상,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로 요양하다가 2007. 6. 21. 치료종결 되었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2. 18.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2. 29.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다리의 장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7호), 두부의 장해(흉터)는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4호)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내용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4.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2008. 8.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안면부(눈 아래)에 5cm 이상의 뚜렷한 흉터가 남았는바,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다리의 기능장해 제12급 제7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의원)- 총 8cm의 선상반흔, 영구장해임. 그림 (좌안 외측 하부 : 중심부 2cm 2줄, 상부 1cm, 하부 좌우에 각 2cm, 1cm)(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1- 총 4cm, 대각선 2cm, 그 모양의 흉터임. 영구장해 관련하여 특진 요함.(3) 피고 특진의 (○○○병원)- 찰과상, 총 8cm, 선상착색반흔, 길이의 변화는 없으나 폭과 성상의 호전은 가능하리라 사료됨(반흔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4)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 청구인의 안면부 흉터는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흉터(3cm 이상)이며, 뚜렷한 흉터로 보기 힘듬. 제12급 제14호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5) 피고 공단 자문의- 좌측 안와부 주위에 타인이 흉하다고 생각되어 사람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선상반흔)가 약 4cm(중심부 2cm, 상하부 각 1cm) 남은 사람에 해당.- 좌측 안와부 주위에 타인의 눈에 띄는 흉터가 4cm의 선상반흔 형태로 존재하여 이에 근거한 장해산정 요망.(6) 신체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상기 환자는 2007. 3. 24. 도봉산 등산 도중 발을 헛디뎌 바위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현재 좌측 뺨 부위에 반혼 및 색소 침착이 남은 상태임- 현재 성형외과 적으로 반흔이 선자흔이며 길이는 모두 8cm임. 주위의 색소 침착으로 반혼 자체는 뚜렷하게 눈에 띄지는 않음. 이로 인한 자각, 타각 증상은 없음.- 상기 증상은 반혼성형술보다는 레이저 반혼 성형술을 시행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수술은 국소마취하에 통원 수술이 가능하며, 그 비용은 수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2,965,000원 정도임.- 상기 향후 치료 후에는 치료 부위에 별다른 장애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안면부 반흔으로 인한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해당 사항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을 규정한 별표 4의 제6항-'흉터의 장해' 중에서 나-(2)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의 후유장해 등급 결정기준 중 ①-2-나항, 2개 이상의 반혼 또는 색소침착에 적용되므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중 제12급 제13항(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어 15%의 노동력 감퇴가 예상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원고의 다리의 기능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안면부에 입은 선상흔의 장해등급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2)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는 선상흔이 5cm 이상일 경우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안면부에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눈 아래 부위에 총 8cm 정도의 선상흔이 있다.(3)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선상흔 5cm 이상의 경우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5cm가 넘는 경우에도 그 발생 시기, 발생 부위, 형태, 눈에 띄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안면부에 있는 선상흔은 그 길이가 총 8cm 정도로 다소 긴 편이나 뚜렷한 부분은 4cm에 불과하고, 나머지 흉터 구간은 주위의 색소 침착 등으로 반흔과 잘 구별이 되지 않고 선상으로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점, 피고 자문의, 신체 감정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흉터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외모에 흉터가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4)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안면부의 선상흔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 다리의 기능장해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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