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1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532,2심-대법원,2010두31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2. 26.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1. 21. 06:08경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중간 IC 입구 부근에서 자가용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 골절 및 전위, 경수 손상'의 상병을 입었다(이 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8.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당일에 있을 사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벽 일찍 출근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 18.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출근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근로자의 통근 중 재해를 공무원의 통근 중 재해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평소 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였으나 입사 후 처음으로 강사로 선발되어 소외 회사 임직원 400여 명 이상을 상대로 하여 강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적 부담이 컸을 뿐만 아니라 직속 상사로부터 철저한 강의준비를 지시받고서 강의 준비를 위하여 새벽 일찍 출근하기 위하 기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출근과정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고 당일 예정된 사내 강의 준비를 위하여 사고 전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한 상태에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사고 당일 새벽에 출근을 하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고, 또한 원고가 직속 상사로부터 철저한 강의준비를 지시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벽에 출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6. 2.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개발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LCD TV 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17:00인데, 출·퇴근 현황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부터 2007. 11. 20.까지의 근무일에 거의 08:00 무렵에 출근을 하고, 17:07부터 23:37까지 사이에 퇴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2) 소외 회사는 2007년에 처음으로 비연구개발 분야의 간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개론교육'이라는 강의를 개설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7. 10. 말경 직속 상사인 소외1 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입사 이래 처음으로 강사로 선발되어 2007. 11. 23. 약 30분 정도 '개발부서 현장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3) 이에 원고는 위 개발업무를 하면서 강의준비를 하여야 하였는데, 2007. 11. 19.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위 사내 강의가 2007. 11. 21. 08:40~09:10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 같은 해 11. 20. 22:08경까지 위 강의준비를 하다가 퇴근하였고, 퇴근 직전에 소외1 부장으로부터 위 강의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소외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난생처음으로 강의를 해야 하는 심적 부담감으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강의준비를 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도중인 2007. 11. 21. 06:08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5) 이 사건 사고 무렵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 운행노선 중 동탄지구 출발시각은 06:55, 07:05 및 07:15이었고, 원고의 자택인 동탄신도시 내 ○○시 이하생략에서 위 통근버스 정류장까지는 약 5분 정도 소요된다. 원고는 평소 자가용이나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원고가 출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 15분 정도,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6) 원고는 평소 업무상 종종 수원시 인근 도시인 안양, 시흥 등에 소재하는 협력 업체에 출장을 가야 했고, 출장시 소외 회사의 지원차량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출장에 소요된 유류비 등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2007. 9. 이후에는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어 보인다.(7) 한편, 소외 회사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간부에게 개인 차량 유무와 관계없이 매월 자가운전지원비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자가운전지원비 명목으로 매월 25만 원을 지급받았다.(8) 소외 회사는 사내보안규정으로 사전에 부서장 및 보안담당자의 결재를 얻어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4, 7, 13호증의 각 1, 2, 갑 제6, 8 내지 12, 16 내지 18호증, 갑 제20 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7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사 이후 처음으로 그것도 소외 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된 데다가 강의일시가 당초 계획보다 2일 정도 앞당겨짐에 따라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고 전날 직속 상사로부터 강의준비를 철저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소외 회사의 보안상 회사 자료를 집으로 가져갈 수 없는 사정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일찍 출근하여 강의준비를 좀 더 할 마음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이용하고서 그로 인한 유류비 등을 지급받은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 즉 원고는 2007. 10. 말경 강사로 선발되었고, 그 강의내용이 평소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내용이어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강의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 강의시간도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여 강의 일정이 2일 정도 앞당겨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강의준비에 특별히 차질이 발생하거나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였더라도 강의시간 이전에 소외 회사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지만, 단지 강의준비를 좀 더 할 마음으로 자기용을 이용하여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하게 된 것일 뿐, 소외 회사의 소재지 및 원고의 주거지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소외1 부장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원고에게 강의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였다 하여 이를 조기출근 지시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평소 종종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가용을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유류비 등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가용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한 과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출근 중의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하게 되는 데 비하여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점 등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재해 기준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강의준비를 하느라고 과로를 하여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과로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주의한 운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좀 더 강의준비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것 자체를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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