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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07. 6. 23. 03:00경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나. 원고는 2007.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경부터 화물차 지입차주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로 직업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12시간 근무하고, 1개월에 3회 정도밖에 휴무하지 못하였으며, 수면부족, 생체리듬의 불규칙성 등에 시달려 왔고, 사납금 입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 ○○○○에서는 차량을 2교대로 운행하였는데, 원고는 생략 차량을 주간에만 고정적으로 운전하였고, 사규상 주간차량은 05:00에 출고하여 16:30 전에 입고되도록 되어있었는데, 원고는 통상 04:00경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을 출고받은 후 16:00경까지 운행하였다. 원고는 위 11시간 30분의 출고시간 중에서 운행시간을 조정 할 수 있었다.㈏ 위 회사 단체협약상 만근은 월 26일인데, 만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택시 기사가 실제택시를 운행한 날 외에도 차량이 고장나 근무를 못하거나, 택시기사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못하기는 하였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운전자가 기본운송수입금을 변제하여 근무로 인정받는 날(인정근무일)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원고의 실제 근무일은 2007년 3월의 경우 26일, 4월의 경우 27일, 5월의 경우 25일, 6월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20일이었다. 원고가 ○○○○에 근무일 1일당 납부해야 하는 기본운송 수입금은 64,000원이다.㈐원고는 2007. 6. 5. ○○○병원을 방문하여 약 1개월 전부터 손에 힘이 없고, 감각이 없다는 호소를 한 일이 있었으나,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측정된 혈압은 120/80mmHg이었다.㈑ 원고는 2007. 6. 23. 16:0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고, 다음날인 2007. 6. 24. 02:00경 목욕탕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어 의식을 잃은 후 나중에 처와 연락이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2007. 6. 23. 16:55경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03:00경부터 좌측 부위가 위약한 느낌이 있다가 증상이 심해지고 걸을 때 왼쪽으로 넘어지는 증상이 있어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응급실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50/90mmHg이었다.㈓ 원고는 1952. 9. 17. 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4세였고, 2007. 5. 11. 정기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20/70mmHg으로서 정상 참고치 범위 내에 있었고, 종전에 혈압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 원고는 약 20년 이상 1일 반갑 이상 한갑 미만의 흡연을 하여 왔다.㈔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알려져 있고, 위험요인들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고령, 흡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계절(극심한 추위나 더위), 기후, 사회경제적 요인, 과음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밝혀진 것이 없고, 다만 경색의 위험인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악화인자로 작용하여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보다 발병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기존질환은 없었다. 우측 중대 뇌동맥 폐쇄 소견으로서 뇌동맥의 동맥혈전증에 의한 대뇌동맥 폐쇄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 1 : 업무상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일반적인 택시운전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 2 :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질환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3, 9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 이 법원의 ○○○○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원고가 통상 04:00경 ○○○○에 출근하여 차량을 출고받은 후 16:00경 까지 운행하여 왔고, 1개월에 3~5일 정도만을 휴무하였던 사실,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없었던 사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원고가 ○○○○에 입사한 이래 주간근무만을 하여 왔고, 차량을 출고받은 후에도 사정에 따라서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어 업무에도 상당히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촉발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에게 고령, 흡연의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장소가 목욕탕으로서 그곳의 덥고 습한 환경이 원고의 생체 리듬에 변화를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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