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1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7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온두라스로의 출장중이던 2007. 7. 2. 07:00 업무 중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추골동맥 동맥류, 뇌간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10. 2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남미 온두라스의 산페드로 슐라에 위치한 현지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해외출장에 따른 독신생활, 기존거래업체의 경영악화로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접대 및 업무량 증가, 자금난, 파견 직원들과의 의견충돌, 현지기후의 특수성, 치안부재,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온두라스 현지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로 다소간의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큼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그 가능성에 대한 소견일 뿐이고 객관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알기 어려워 양자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경우 뇌간부위의 거대동맥류로 인한 뇌간부위의 압박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거대동맥류는 고령, 고혈압, 콜레스테롤증가, 흡연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초래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원고의 주치의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거대동맥류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④ 원고는 20년 이상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2-3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던 점, 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53년 생)를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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