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5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082,2심-대법원,2010두31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수시간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 중 2007. 3. 1. 00:50경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재해로 '3도 및 4도 화상 체표면적의 20%(양측 상지 및 안면부, 체간부, 우측 하지), 우측 원위 요골 골절(관절내골절), 우측 원위 요골-척골 관절 손상' 등으로 요양하다가 2008. 1. 29.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피고는 위 치료 종결 후 원고의 장해 상태 중 우측 팔에 대하여 제4급 제4호, 좌측 수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 신경손상에 대하여 제7급 제4호, 외모 흉터에 대하여 제7급 제12호로 각 장해등급을 평가한 다음 그 장해등급들을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8. 7. 23. 피고에 대하여 2008. 1. 30.-2008. 7.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시간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8.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수시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시간병급여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원고의 좌측팔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장해가 아닌 좌측 손목관절과 손가락의 기능장해로 평가할 경우, 원고의 좌측팔의 장해 등급은 좌측 손목관절이 제10급 제11호 좌측 손가락 부분이 제7급 제7호에 해당하여, 위 우측팔에 대한 장해등급 4급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면 조정 3급이 되고, 여기에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외모의 흉터장해 제7급으로 다시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은 조정1급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2]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 장해 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2)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두 팔에 대한 장해등급이 우측은 제4급, 좌측은 제7급이므로, 이를 조정하면 제2급에 해당하고, 그 외에 제7급의 흉터장해가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2]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3) 원고는 한팔이 절단되었고, 다른 한팔의 수부가 폐용됨으로써 식사는 물론 일상생활의 영위에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2-2]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장해 상태가 위 시행령 [별표 2-2] 중 제3 내지 7호의 각 규정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시간병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우측 팔에 대하여 제4급 제4호, 좌측 수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 신경손상에 대하여 제7급 제4호, 외모 흉터에 대하여 제7급 제12호로 각 평가되어 조정한 결과 최종 장해등급 제2급으로 판정되었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정이 잘못되었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위 [별표 2-2]가 규정된 제3 내지 7호에 규정된 내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위 시행령 [별표 2-2] 중 제4, 5, 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먼저,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한사람에게 신체장해가 수개 있을 때 행하는 조정은 그 장해 모두를 포괄하여 한번 행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개항의 (1)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조정을 한 다음 나머지 장해를 이유로 2번째로 조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개항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위 시행령 [별표 2-2] 제5호의 해석상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제2급에는 조정 장해등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의 가.항 (2)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손가락은 모두 존재하는 상태로 단지 굴곡범위가 40도 내지 10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손가락 상태를 들어, 손가락을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원고의 가.항의 (3) 주장 또한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는 위 장해상태는 위 시행령 [별표 2-2] 제3 내지 7호에 규정된 내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 수시간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수시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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