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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5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02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9급 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 25. 회사에 지각했다는 사유로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순열상, 요부염좌, 전흉부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병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후 2007. 4. 12.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6. 19.자로 원고가 인지기능 및 기억력 장해상태이고, 특진소견 및 심리검사 참조 할 때 외상에 의한 것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9급 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7. 11. 23.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2008. 2.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기관은 원고가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16.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또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살피건대, 원고가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가 각하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2007. 11. 23.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1. 25. 폭행당한 이후 기억을 못 하고 정신이 혼미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먼저, 원고 신경 정신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위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원고에게 향후 약 2년 정도에 걸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대부분의 증상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 하는 사람'에 해당하나, 장해는 치료기간 동안인 2년으로 제한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는 영구장해를 의미하고, 한시장해는 위 법소정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신경·정신계통에서 원고에게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다음으로, 원고의 척추 부분의 장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척추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감정서상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장해내용으로는 원고의 척추관절 가동범위는 정상이나 심한 척추주위근 위약과 하지근력 감소 등의 장해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척주의 장해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의 제8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제8급 2호의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제8항의 가목 (2)호 및 (5)호에서는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구배 또는 1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 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하고, "척주에 기능경해가 남은 사람"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원고의 척주에 위와 같은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항의 나목에서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할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척추 부분의 경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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