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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5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던 2005. 11. 23. 17:40경 ○○○○ 주식회사 시공의 이하생략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카고 트럭의 바스켓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마미총증후군, 천골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좌측 족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좌측 제2, 3, 4번째 발가락 골절, 경추 제7번 극돌기 골절, 요추 제4-5번 횡돌기 골절, 요도협착,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좌골신경 및 요천추 신경총 손상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7. 7. 31. 요양을 종결한 후 2007. 8. 7.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발 부분 장해에 관하여는 좌측 엄지발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 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12급 제11호(이하 장해등급은 모두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것이다)와 좌측 발목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인 제8급 제7호로서 준용 제7급을 인정하고, 흉복부 장기 부분 장해에 관하여는 발기부전으로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9급 제14호, 방광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 제9호, 요도협착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중 높은 등급인 제9급을 인정한 뒤, 제7급과 제9급이 있는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 상향조정하여 제6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는 척수신경인 마미신경총 손상, 양측 좌골신경 손상, 양측 비골신경 손상에서 기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이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하나의 장해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장해에 해당하므로, 다리기능 장해와 흉복부 장해를 각각 별개의 관점에서 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경계통장해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 재활의학과 소외1)- 2007. 8. 3.자 장해진단서 : 좌측 하지의 근력약화, 감각이상 및 좌측 족관절부 구축(강직상태)으로 보행 장애가 있어 목발로 평지 보행이 가능한 정도이며, 좌측 족관절부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신경성 통증이 동반되어 있다. 이외에 신경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도 동반되어 있다.- 2007. 8. 3.자 지체장해용 소견서 : 마비는 말초신경성이고, 반사에 있어 좌 하지는 저하되어 있으며, 좌 상지, 우 상지, 우 하지는 정상이다.(2) 특진의 (○○○○○병원)(가) 비뇨기과 소외3 : 신경인성 방광은 방광저수축 상태로 제11급 제9호, 발기부전은 제9급 제14호에 해당한다.(나) 재활의학과 소외2 : 좌측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족하수가 있고, 이로 인한 운동범위의 제한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재활의학과 소외2 : 근전도검사상 마미신경총 손상, 양측 좌골신경 손상, 양측 비골신경 손상 등으로 진단, 신경손상에 의한 보행장애, 좌측 족하수 등이 있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재활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위 진단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일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된다.(라) 비뇨기과 소외3 : 요도협착 제14급에 준용한다.(3) ○○○○○병원 재활의학과 소외2 (심사청구시 제출)원고는 근전도검사상 척수신경(마미신경총 손상) 및 말초신경 손상(양측 좌골신경 및 비골신경, 요천추신경총 손상)으로 양측 부전 마비, 좌측 족하수, 감각저하, 심한 보행장애, 배변 및 배뇨 장애, 일상생활 동작 수행장애가 있으며, 복합적인 장해상태를 종합해 볼 때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향후 일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된다.(4)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좌측 하지 족관절 및 족지의 운동장해는 비골골절, 족부 복합통증증후군 및 발가락 골절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좌측 하지 장해와 흉복부 장해의 원인이 상이하므로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상당하다.(5) 신체감정의(가) ○○○○○ 의료원 재활의학과 소외4신체감정회신 :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3급 제3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2) 사실조회회신 : 현재 원고의 상태는 원고가 요청한 제3급인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원고의 주요 증상은 좌측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하지 근력 약화이며, 통증, 방광 증상, 성기능 장애 등 신체전반적인 상태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기가 어렵다는 원고의 주장은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릴만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 원고의 신체등급을 현재의 제6급에서 제5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나) ○○○○○○○○○병원 재활의학과 소외51) 신체감정회신- 원고의 잔존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9. 6. 8.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마미신경총 손상, 양측(좌측이 더 심함) 요천추 신경총 손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현재 양측 하지로 저린 증상 및 동통이 있고, 특히 좌측 하지의 위약 및 근위축이 관찰되어 목발을 이용하여 평지에서 보행이 가능한 정도이며, 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 장애 및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있다.2) 사실조회회신- 신경계는 뇌, 뇌간,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마미신경총 손상에 의한 좌하지 위약 및 배뇨, 배변장애를 호소하는 분으로 해부학적으로 마미신경총은 말초신경에 해당하지만 임상양상이 척수손상과 비슷하여 장해진단 평가에서 척수손상에 준하여 평가하고 있다.- 마미신경총, 요천추 신경총은 모두 말초신경에 해당한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식에 의해 도시일용 실내노동자 기준으로 하여 두부, 뇌, 척수 Ⅲ-B 35%, 신경인성 방광 Ⅱ-A-3 25%, 발기부전 IV-B 15%로 총 58%의 노동력 상실률을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4, 6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발 부분 및 흉복부 장기 부분에 나타난 현존 장해상태가 척수손상에서 비롯된 하나의 장해라고 보더라도,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의사 및 ○○○○○ 의료원 소속 의사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제반 의학적 소견 등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흉복부 일부 장기 및 좌측 하지 부분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상지나 우측 하지 부분에는 장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앉아서 하는 단순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 의료원 소속 의사는 사실조회회신에서 위 소견을 번복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제5급으로의 상향조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다른 신체감정의도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신체 감정의들은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제6급보다 상위 등급인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제5급 제8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4]제5호 나목 (4)항 에서 정한 '마비 기타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재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마비 증상은 좌측 하지 외에는 정상이고, 좌측 하지 부분도 완전 마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병원 소속 신체감정의가 계산한 원고의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총 58%에 불과한 점{이에 따르면,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위 [별표4] 제5호 나목 (5)항에서 정한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재인 제7급에 가깝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 감정의들의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제6급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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