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2008구단152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0. 6. 7.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1.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11. 12.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8. 2. 26.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재요양을 하는 한편 2008. 6. 16. '신경인성 방광'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요양을 종결한 후 2008. 6. 2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 ① 척주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② 흉복부장기장해에 대하여 제11급 제9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한 다음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기존의 장해 제14급 제9호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② 척추의 운동장해 제8급 제2호와 ③ 흉복부장기장해 제11급 제9호에다가 ④ 피고가 누락한 우측 다리의 장해 제12급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장해등급을 모두 조정하면 제6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상향하고,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하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을 최종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4개의 장해등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장 높은 장해등급인 제8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한 제7급이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이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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