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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2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6. 14. 13:00경 식사를 하던 중 몸에 이상증상이 발현되어 '고혈압, 뇌간경색, 좌측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10.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발병 이전 약 2개월 간의 물류센터 이전으로 인한 연장근무, 거래처에 대한 납품지연 및 물류시스템 프로그램 선정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회사의 물류센터를 이전하면서 다소간의 과로를 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납품지연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물류센터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 이 사건 상병은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뇌간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1주일에 1-2번 정도 음주를 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상병은 좌측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간경색인데, 척추동맥박리증은 외상성 또는 결체조직 질환에 의한 자발성, 원인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경우 발병 직전 업무상으로 경추부 손상을 받은 병력이 관찰되지 않기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발성으로 척추동맥박리증이 발생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뇌간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신경외과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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