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2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529,2심-대법원,2010두193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안동지점에서 ○○○○○○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13. 00:13경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소외1에게 도끼로 머리 부위를 가격(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당하여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 외상성 뇌실질 출혈 및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6.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원고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니었고 소외1이 원고를 소외4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으며 원고의 업무가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이 사건 가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의 관리팀장으로서 구내식당의 조리장으로 있던 소외1이 해고되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악감정을 가진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가해행위를 당하였다. 그렇다면, 소외1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재단법인 ○○○○진흥원으로부터 안동시에 위치한 ○○문화회관(강당, 회의실, 강의실 등의 연수시설, 숙소,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춤)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는데, 다만 구내식당의 운영은 ○○푸드 주식회사(이하 '○○푸드'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였다. 소외2이 소외 회사의 안동지점장으로서 ○○문화회관 운영의 총책임자였고, 원고는 관리팀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문화회관의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2) 소외 회사 안동지점의 직원들은 소외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야간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문화회관 1층 관리팀사무실 앞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야간 단체 투숙객의 숙박을 돕고 투숙객의 불만사항 및 민원 등을 처리하였고, ○○푸드의 직원들도 숙소에서 숙식을 하였다. 원고도 숙소 1층에 위치한 콘도 1실에서 소외3 및 ○○ 푸드의 사장인 소외4와 함께 숙식을 하였다.(3) 소외1은 2007. 6. 20. ○○푸드에게 고용되어 ○○○○○○ 구내식당에서 식음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푸드 사장인 소외4로부터 다른 식당의 운영권을 따내주겠다고 하면서 받은 접대비 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7. 9. 말경 해고를 당하였다. 이에 소외1은 소외4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도끼를 준비한 후 2007. 11. 13. 00:13경 평소 소외4가 원고와 함께 숙식을 하고 있던 ○○문화회관 숙소에 침입하였는데 마침 숙소 거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원고를 소외4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다.[인정근거] 갑1, 2, 3, 10 내지 13호증, 20, 25, 28, 29, 30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①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원고에 의하여 해고된 것도 아니며 소외1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의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의 경비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해행위는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 안동지점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가해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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