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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53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0)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3. 18. ○○○○○○ 주방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우측 회전건개 파열, 좌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 경추부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2007. 11. 14.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7. 11. 16.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12. 21.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60도로 정상운동영역(500도)의 1/4 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85도로 정상운동영역(500도)의 1/2 이상 제한되므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1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근거로 한 특별진찰의 소견은 그 수동 운동영역의 일부 검사항목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원고의 어깨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잔존장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장해는 8급, 우측 어깨관절장해는 12급에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0조 (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 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④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별표 2] 신체장해 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제8급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0급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 (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4.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였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40조(기본원칙)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 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제41조 (운동기능장해측정)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3과 같다.② 운동기능장해의 경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별표 3]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제41조 제1항 관련)구분(관절명)측정부위표준운동각도어깨관절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150측상방거상(厠上方擧上)150후방거상(後方擧上)40내전(內轉)30내회전(內回轉)40외회전(外回轉)90(운동가능영역)500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4)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치환)한 자를 말한다.(5)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6) 영 별표 2에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7. 5. 14. 견봉감압술, 회전건개봉합술 및 관절와순 봉합술을, 2007. 5. 31. 견봉감압술, 관절와순 봉합술을 각 시행받았다.(2)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좌측 어꺠관절 운동가능 범위측정방법\측정기관○○○○○○○○ 원고 주치의(2007. 11. 14.)○○○○○○○병원의 원고 주치의(2009.4.6.자)피고측 자문의 일부(2007. 11. 21.)○○○○○○○○병원 특별진찰의(2007. 12. 12.)○○○○○○○○병원의 신체감정의(2009. 5. 26.)능동운동수동운동능동운동수동운동전상방거상75757530658595후방거상1010100101020측상방거상20202010403040내전551001000내회전551020404040외회전552002000총(500)12012014560185165195(나)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측정방법\측정기관○○○○○○○○ 원고 주치의(2007. 11. 14.)○○○○○○○병원의 원고 주치의(2009.4.6.자)피고측 자문의 일부(2007. 11. 21.)○○○○○○○○병원 특별진찰의(2007. 12. 12.)○○○○○○○○병원의 신체감정의(2009. 5. 26.)능동운동수동운동능동운동수동운동전상방거상120120120100150110120후방거상3030302003040측상방거상909012070140100110내전20202010203020내회전20205050702020외회전40406050807070총(500)320320400300460360390{다만, 피고측 자문의 및 위 특별진찰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3]에 규정된 기준이 아닌 미국의학협회가 2000년에 발표한 5판 AMA 기준 정상각도 중 견관절의 표준각도(전상방거상 150도, 후방거상 40도, 외전 150도, 내전 30도, 외회전 90도, 내회전 80도, 총 540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그의 어깨관절 장해상태에 대한 기타 의견1) 피고측 자문의 일부원고의 자의적 운동제한이 심하여 운동범위 측정이 불가하므로 특진 의뢰함.2)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의(2007. 12. 12.자)·단순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 영상에서 좌측 극상근의 부분 파열 및 유착성 견관절염 소견이 관찰된다. 현 상병상태는 극상근 부분파열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를 계획할 수 있으나 진료차트에 의하면 견봉 감압술 및 관절 와술 봉합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또 다른 수술적 치료를 계획할 수 없으리라 판단된다. 좌측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와술 파열로 인한 수술적 치료 후 유착성 견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견관절염이 움직임의 제한을 줄 수 있으나 이것이 영구적이라고 판단할수 없고 호전될 가능성 있다. 원고의 협조가 좋지 않아 능동 및 수동 관절범위를 측정 하였다.3)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원고의 어깨부분의 신경손상은 없고, MRI 검사상 상당할 정도의 근육손상은없다. 원고의 어깨 관절의 능동 운동범위와 수동 운동범위의 격차가 나는 정확한 원인판단은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별표 3], 제42조, [별표 4] 9. 가. (4), (6)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표 8급 6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영역 500도를 기준으로 4분의 3(375도)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이어야 하고, 12급 6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정상운동영역 500도를 기준으로 하여 4분의 (125도)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통상 피검사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초로 하여 자기공명영상이나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한 근육손상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그 위축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절운동영역을 측정하고, 만약 위와 같은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없는데도 피검사자가 고의로 운동범위를 줄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동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원고의 위 주치의들의 위 각 견해는 피고측 자문의,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의 및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 어깨 관절의 수동적 운동가능영역뿐만 아니라 능동적 운동가능영역과의 차이가 상당히 커 원고 주치의들이 제시한 위 운동가능영역에 원고의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의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의에 의한 심인성의 의심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함이 상당한 바, 비록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어깨관절의 운동영역을 측정한 피고측 자문의 및 특별진찰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신체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195도로서 정상운동영역 500도의 1/2 이상 3/4 미만으로 제한되고, 우측 어깨관절의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390도로 정상운동영역 500도의 1/4 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장해가 제8급에, 우측 어깨관절장해가 12급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측 어깨관절이 정상운동영역 500도의 1/2 이상으로 제한되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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