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3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628,2심-대법원,2010두43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29. 현장소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전신주에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그로 인한 '경추골절(수술후 상태), 사지마비, 경추부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애, 이소성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8. 29.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4. 원고가 참석한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의 행사가 아니었고, 사고 또한 2차 회식 후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출·퇴근 재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공사 현장소장이 주관하는 1차 회식에 참석한 후 공무과장의 지위에서 2차로 노래방을 가자는 현장반장들의 요구에 따라 현장소장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함께 노래방에서 2차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없고, 달리 대중교통 수단도 없어 부득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의 연장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 한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그런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서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아파트공사현장의 소장인 소외1은 2007. 3. 29. 원고를 비롯한 현장근로자 3~40여 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식을 주최하여 저녁식사를 겸한 음주를 한 후 그 회식이 21:30경 끝나자 위 소외1이 소외 회사 법인카드로 그 회식비용 50여만 원을 계산하였는데, 위 1차 회식 후 대부분의 직원이 바로 귀가를 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직원 4명이 2차로 노래방에 갈 것을 희망하면서 그 경비의 지원을 요구하자 소외1은 원고에게 그 비용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와 별도로 가설공사 등을 하여 준 후 받은 대금에서 20만 원을 준 사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직원 4명이 노래방에서 2차로 여흥을 즐기게 되었는데, 원고는 2차 회식 중 1시간 30분여가 지나 집에서 귀가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바로 오지 않자 혈중알콜농도 0.150%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23:5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석하였던 이 사건 사고 당일의 1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회식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 이루어진 노래방에서의 2차 회식은 그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2차 회식 후 원고가 귀가하기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와 같은 퇴근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성이나 관련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