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08,2심-대법원,2010두8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2.(소장의 2007. 2. 2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5. 15: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공군 ○○○○○○○○○○○○○○○○○ 내 "03 소음방지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전기화상(양측 전완부 절단상태)'을 입었다.나.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계기용변성기 및 파워퓨즈 교체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2006. 12.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2. 원고가 주식회사 ○○○○의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배전반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가 2004.경 주식회사 ○○○○○로부터 전기설비를 발주받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가 발주받은 전기설비에는 계기용변성기와 파워퓨즈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일당을 190,000원으로 정하여 계기용변성기 및 파워퓨즈 교체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4. 9. 3.경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 이사이고, ○○○○는 수배전반 등 전기설비의 제작 설치사업을 영위해 왔다.(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3. 12. 11.경 ○○ ○○○○전대로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03 소음방지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4. 1. 30.경 ○○○○○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 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재라 한다)를 88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그 공사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3) ○○○○○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에게 일부 전기설비를 발주하였는데, ○○○○○가 발주자로, ○○○○가 수주자로 되어 있는 발주서(갑 제6호증)에는 ○○○○가 이 사건 공사 현장(충주기지)에 진공차단기(ⅤCB) 등의 수배전반 전기설비를 12,210,000원에 공급하고, 그 외에 강릉기지, 원주기지, 대구기지에도 전기 설비를 공사일정에 따라 공급하되, 이 사건 공사 현장 및 원주기지의 경우 현장설치 조건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사고는 제○○○○○○단 기지전대 시설대대 오ㆍ폐수처리장 변전실(이하 '이 사건 변전실'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변전실은 그곳으로부터 1.2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구변전실로부터 6.6KⅤ의 전기를 공급받아 저압으로 전환하여 오ㆍ폐수처리장, 소각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지구변전실에서 공급된 전기는 이 사건 변전실 내의 파워퓨즈(PF), 계기용변성기(MOF, 용량 40A, 전력소비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거쳐 분지된 후 오폐수처리장 변압기, 소각장 변압기로 유입되게 되어 있었고, 계기용변성기와 오폐수처리장 변압기 사이에는 진공차단기(ⅤCB)가, 계기용변성기와 소각장 변압기 사이에는 전력개폐기(COS)가 각 설치되어 있었다.(5) ○○○○○에서는 이 사건 공사의 하나로서 위 계기용변성기를 통과한 전기를 소음방지시설 변압기로 분지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여 현장책임자인 소외1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변전실 내 파워퓨즈를 교체하고, 계기용변성기를 75A 용량의 것으로 교체하고, 소음방지시설 변압기와 위 계기용변성기 사이에 새로 전력개폐기를 설치하는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소외1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4. 10. 5. 오전 위 시설대대 중사 소외2 등의 협조 얻어 지구변전실에서 이 사건 변전실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도록 한 후 소외3 등 2명의 ○○○○○ 직원과 원고로 하여금 그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6) 소외1은 같은 날 15:30경 소외3으로부터 작업을 마쳤다는 보고를 받자 원고, 소외3 등에게 그 무렵 그곳을 방문한 ○○○○공사 직원 소외4가 입회한 가운데 계기용변성기 검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4, 발전반장인 군무원 소외6, 시설대대 전기담당 소외5 중사와 함께 이 사건 변전실로 이동하여 검수를 진행하였는데, 그 무렵 소외2이 지구변전실에서 이 사건 변전실에 공급되는 전기를 연결 함으로써 원고는 파워퓨즈 결선 및 장비명판을 소외4에게 보여주기 위해 계기용변성기의 부싱(BUSHING, 전원연결을 위한 절연단자)을 양손으로 잡고 돌리다가 6.6KⅤ의 전류에 감전되었다.(7) ○○○○○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원고 가족 등과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협의해 오다가 2004. 10. 15. 원고 가족, 공인노무사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일급 190,000원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인 것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산재처리하고, ○○○○와 ○○○○○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폐기처분하며, ○○○○○는 ○○○○와 거래한 것으로 정리하자고 잠정 합의하였다. ○○○○○는 2004. 10. 18. ○○○○와의 사이에 그와 같은 처리방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그 후 원고 가족들과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와 별도로 지급할 금액 등을 협의한 후 2004. 11. 2. 요양신청서 문안을 작성하고, 2004. 11. 3. ○○○○○에게 위와 같은 협의과정을 정리한 서면(을 제3호증의 3)을 송부하면서 산재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날인 2004. 11. 4. 원고의 예금계좌로 일당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그 후 요양신청을 거부하고 ○○○○○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2,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 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에 일당 190,000원에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갑 제2, 5, 6,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가족과 ○○○○○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그 대책을 논의하면서 원고가 일급 190,000원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인 것으로 정리하고, ○○○○와 ○○○○○ 사이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폐기처분하고, 제3의 업체와의 사이에 전기설비 공급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외형을 갖추자고 논의하고, 그러한 논의에 공인노무사까지 참여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가족과 ○○○○○로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그대로 밝혀질 경우 산재처리가 곤란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원고와 ○○○○○ 사이에 일급 190,000원의 일용직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 체결된 바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② 이 사건 사고가 계기용변성기 검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가 계기용변성기에 관하여는 ○○○○○로부터 발주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와 ○○○○○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모두 폐기처분하자는 합의가 있었던 이상 원고가 제출한 발주관련서류에 계기용변성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와 ○○○○○ 사이에 계기용변성기에 관하여 공급계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추가계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 ○○○○○로부터 수주받은 품목이 수배전반이고 그 설치가 특약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음방지시설용 전력개폐기 설치작업이 시행되었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력개폐기가 공급대상 물품 중의 하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와의 일용직 근로계약이 없이도 ○○○○의 사업주로서 ○○○○가 발주받은 전력개폐기 내지 기타 수배전반 설치에 부수하여 계기용변성기 검수작업에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③ 원고와 ○○○○○ 사이에 일급 190,000원의 일용직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직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처리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에게 협조까지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당시 이미 요양을 신청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요양을 신청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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