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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54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93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6. 10. 2.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4. 4.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나. 원고는 2007. 6. 14. 피고에게 경추 제6-7번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7. 9. 11.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다.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4. 23. 경추 제6-7번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래 20년간 건조선박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공간이 대부분 협소하고 공기부족과 페인트의 독성을 피하기 위하여 에어면을 쓰고 작업을 하였던 관계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철판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밑단부 작업의 경우 높이가 낮아 안전모 등을 착용하면 배 밑부분에 안전모가 부딪히므로 목을 뒤로 젖히고 오랜 시간의 작업을 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업무환경과 연장근무로 인하여 경추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만 국한하여 수술할 경우 제6경추 신경근 자극증상이 잔존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없을 수 있고,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후 시행되는 고정술로 인하여 인접한 제5-6경추간판의 상태가 악화되리라는 것이 예상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경추 제5-6번간에 대하여도 불가피하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 후 남게 된 장해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제5-6경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음에 있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술 당시 제5-6경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수술 시행 당시 원고의 제5-6경 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2)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만 국한하여 수술할 경우 제6경추 신경근 자극증상이 잔존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없을 수 있고,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후 시행되는 고정술로 인하여 인접한 제5-6 경추간판의 상태가 악화되리라는 것이 예상되므로 사고기여 관계와 상관없이 제5-6경 추간에 척추기기고절술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가 2006. 10. 2.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는 퇴행성변화에 불과하고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점, ③ MRI 소견상 경추 제5-6부분에 신경근 압박소견이 없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이 주된 원인이고 수술이 예정된 부위의 인접 분절에 추간판탈출증이나 다른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며 고정하고자 하는 부위의 인접 분절의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인접 분절까지 고정한다는 이론은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5-6경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은 수술 당시 필요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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