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4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5. ○○○○ 주식회사 입사하여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4. 10:00경 보령시 청라면 소재 작업현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에 대석을 싣고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적재함의 대석이 운전석 바로 윗부분인 덤프트럭 적재함 상판을 충돌한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7. 12. 4.경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아, 2008. 3. 3. 위 각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4.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외상의 기여도가 6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에 대한 MRI 검사결과 제5-6경추부 및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체간 높이 감소, 후방 골극 및 후종인대 변화, 추간판 변성,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등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5. 5. 30. 및 2006. 3. 30. 기타 경추골원판 장해 내지 경추통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의 경추부에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체질적인 요인과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외상의 기여도를 60% 정도로 판단한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은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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