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5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649,2심【주문】1.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2. 16:00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충남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판넬 절단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튕기면서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제2수지 중위지 및 원위지 개방성 골절 및 신전건 파열, 좌측 제3수지 손톱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0.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승강기 설치공사 중 판넬 작업 부분을 9일간 총 270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는 2008.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승강기 설치 공사 중 철탑, 유리(복층 16톤) 출입구 마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산업(대표자 소외1)에게 위 승강기 외부 판넬 마감공사를 위하여 근로기간 2008. 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일당 15만 원으로 정해 고용된 근로자로서 ○○○○산업의 지휘 ·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외부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참조).(2) 그런데,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충남 이하생략는 2007. 8.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하생략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9,971,000원, 공사기간 2007. 8. 23.부터 2008. 1. 23.까지로 정해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 체결 무렵인 2007. 8. 1. ○○○○산업(대표 소외1)과 사이에 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일체(철탑 포함)를 공사대금 27,000,000원, 공사기간 2007. 10. 15.부터 같은 해 12. 15.까지로 정해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산업은 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2008. 1.경 공사를 대부분 마쳤으나, 일용 근로자의 기술 부족 등으로 승강기의 미관 정리를 위한 외부 판넬 마감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된 사실, ③ 이에 따라 ○○○○산업 대표 소외1는 2008. 1.경 그 동생이자 관련 작업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원고와 사이에 위 승강기 외관의 알루미늄 판넬 마감공사를 공사기간 2008. 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임금 135만 원(9일x일당 15만 원)으로 정해 노무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08. 1. 10.부터 위 승강기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외부 판넬 마감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알루미늄 판넬 자재는 ○○○○산업을 통해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 받았으나, 그 이외에 보루바, 실리콤, 커터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공구는 원고가 준비하여 사용하였고, 출, 퇴근 및 작업 시간 등에 관하여 ○○○○산업 대표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후 소외 회사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가 2008. 1. 9. 위 승강기 판넬 마감작업을 위하여 원고를 일급 150,000원, 공사기간 2008. 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로 정해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일용 근로자 근로계약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중 외부 판넬 마감 공사를 위하여 ○○○○산업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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