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525,2심-대법원,2010두261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953.생인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1995. 9.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척추탈위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1999. 6. 29.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원고는 1996. 10. 28. 제4 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나. 원고는 2008. 3. 6. '요추 제5-제1 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증과 요추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되어 추체간 유합술 및 감압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불안전증은 기왕증인 척추분리증에 의한 것으로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은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8. 4. 2.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승인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척추고정술 후 발생한 인접부위증후군으로 당초의 재해 및 승인상병이 없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서 당초의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신경외과의원)소견서(을 제1호증의 2)-제3-4-5 요추간 완전감압술 및 골유합술 시행 후 발생한 2차 지연성 병변으로 제5-1 요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증과 요추 협착증 발생하였다. 이는 최초 산재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향후 동부위 추체간 유합술 및 감압술 시행후 증상 호전 기대되어 재요양신청한다.소견서(을 제4호증)-제3-4-5 요추간 기기이용척추고정술 후 인접 척추 분절에 가해진 하중 증가로 발생한 2차 지연성 변화로 사료된다.사실조회결과-추전방전위증이 있으면 척추불안정증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현재 제2-3, 제5-1 요천추간의 척추전방전위증 및 동반 척추불안전증 소견이다. 제 3-4-5 요추간 수술전 제2-3 요추간, 제5-1요천추간에 특이 병변 없으며, 제3-4-5 요추간 고정술 후 생한 2차 병변으로서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2) 피고 ○○ ○○지사 자문의들제3-4-5 요추부 골유합술 후 상태이며 제5요추-1천추부 불안전증은 기왕증인 척추분리증에 의한 소견이다.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고 기존 질병의 악화로 보인다. 불안정 소견 명확하지 않다. 윗부위 고정술이 환자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고 연령을 고려하면 제5-1 간의 전방전위는 분리증 이후에 발생된 자연 노화 상태이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 변화가 심하고 추간판의 퇴행변화가 확인된다. 불인정이 타당하다. 종결후 상당 기간 경과한 상태고 이로 인한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3) 피고 본부 자문의요추부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협부결손 및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이 관찰된다. 이러한 소견은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소견으로 이는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제3-4 및 5 요추간 후방 횡돌기간 융합술을 시행한 상태이다. 2008. 9. 3. 제5요추 및 제1 천추간 척추협착증 및 척추전위증으로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고정술 시공후 신경근통증 및 요추부 증상은 호전된 상태이다. 1996. 1. 17. 제 3-4-5 요추간 기기고정을 사용한 후방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제2-3요추 및 제 5-1 요천부 부위의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3-4-5 요추간 골유합술 후 근접 요추부위 분절에 추간판탈출증, 척추불안정 및 척추전위증, 척추협착 증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 17. 제3-4-5 요추간 기기고정을 사용한 후방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그 인접 부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사실, 원고 주치의인 ○○신경외과의원 및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이 이 제3-4-5 요추간 기기고정술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 당시 원고의 나이가 약 55세였고, 1996. 10. 28. 제4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업무와 관련 없이 제3-4 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제2-3요추간에도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등 척추의 여러 부위에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원고의 신체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위 척추기기고정술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1996. 1. 17.부터 위 승인신청일인 2008. 3. 6.까지 약 12년 이상이 경과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 척추기기고정술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위 인정의 ○○신경외과의원 및 ○○대학교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들은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명확한 근거 없는 판단을 설시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당초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당초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