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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6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322,2심-대법원,2010두66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24.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금강산 관광지구내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인부로 근무하던 중 2007. 9. 22. 06:25경 출근 직전 마비증세가 와 ○○○○○을 거쳐 ○○○○을 거쳐 ○○○○병원에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중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당뇨의 기존질병에 의한 자발성 출혈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5. 7.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북한지역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생필품, 식수 및 기본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숙소와 작업현장에서 비를 맞으며 과중한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2007. 4.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금강산 관광지구내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금강산 코스관리 직영인부로 잔디관리업무를 하다가 2007. 6. 12. 퇴사하였다가 2007. 8. 24. 재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벽돌 쌓기, 자재정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 원고는 2007. 8. 25.부터 9. 21.까지 9. 7.에만 휴무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그 기간동안 원고의 작업시간(점심시간 제외)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작업시간일자작업시간일자작업시간일자작업시간8. 25.148. 26.148. 27.58. 28.108. 29.108. 30.108. 31.109.1.109.2.109.3.109.4.109.5.109.6.109.7.휴무9.8.109.9.109. 10.109. 11.109. 12.139. 13.109. 14.109. 15.109. 16.109. 17.109. 18.109. 19.59. 20.109. 21.10(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내에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에는 북한군 초소가 몇 군데 있어 거기에서 초병들이 근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내용을 감시하기는 하였으나 공사내용에 직접 관여하거나 간섭을 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원고와 동료 인부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에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처음에는 숙소에 화장실, 샤워시설이 없었고 14일 가량이 지나 설치되었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비가 오는 날이 많았는데 비가 오는 경우에는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은 소외 회사가 지급해 준 우비를 입고 작업을 하였으나 우비가 찢어지는 등의 사유로 비를 맞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은 숙소 근처에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고 여가를 즐길 환경도 안 되어 작업시간이 끝난 후에는 주로 음주를 하였다.(2) 발병경위, 평소의 건강상태원고는 평소 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이 있었고, 1일 담배 1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 2-3회, 1회에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을6호증)- 자발성 출혈임. 원고의 기왕병력인 고혈압, 당뇨의 질병은 대뇌반구의 출혈의 원인이 됨.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나)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원고의 병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임.- 자발성 뇌출혈은 외부적인 요인 없이 자발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뇌실질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함. 고혈압성 뇌출혈이 40-60%로 가장 많음. 청년기에는 동정맥류 파열이 많고 노년층에서는 고혈압, 종양, 뇌동맥류 파열, 혈관 기형, 전신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 원고의 경우는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료됨.- 고혈압성 뇌출혈은 40대부터 70대 사이의 남자에게 잘 생기고, 혈압과 관련 된 위험 인자,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 스트레스, 과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전해질 이상, 혈류의 변화, 탈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위험인자가 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 9, 10호증 을2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거의 휴무를 하지 아니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작업시 비를 맞는 경우도 많았으며 숙소 및 작업환경에 편의시설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설근로현장에서 하는 보통인부의 업무이고, 거의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점, ②원고가 2007. 4. 14.부터 6.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낯선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 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고 흡연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9세 남짓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나 갑4,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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