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6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069,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0. 망 원고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7. 22. 16:30경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뇌간부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9. 30.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1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09. 2. 12.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 입사하여 상품배송, 제품포장, 수박 수확 및 상하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02:00부터 18:30경까지 혹서기에 밭에서 노동을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로 육체적으로 과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병원)에 의하면, 망인은 2008. 6.부터 이전(08:00출근하여 20:00경 퇴근)과 달리 새벽 2시 내지 4시경에 출근하여 16:00경 내지 18.00경에 퇴근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수박수요의 증가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던 사실,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 7, 9, 10,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은 2008년 6월 이후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다소 변동은 있었으나, 통상 04:00에 출근하여 업무를 마친 후 16:00경에 퇴근하였으며, 수박수확작업을 할 때에도 주로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② 망인은 평소 하루(또는 3 일)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술을 자주 마셨으며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뇌출혈은 좌심실비대 및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인 뇌동맥경화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망인의 나이(65년 생)를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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