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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6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389,2심-대법원,2011두70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6. 23.부터 2003. 6. 30.까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대학교 ○○ 병원의 직원식당에서 조리직으로 주방보조업무를 하였고, 2003. 9. 1.부터 2006. 10. 1.까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 인천에서 기물관리원으로서 주방의 세척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6. 11. 1.부터 2008. 1 24.까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인천 소재 ○○○호텔에서 기물 관리원으로서 주방의 세척 청소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24.경 '우측 무지의 악성흑색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8. 1. 30.경 ○○○대학교 ○○○○에서 우측 무지의 절단술 및 액와부 림프절 제거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2008.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위와 같이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을 부상당하는 등으로 발생ㆍ악화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 2008.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무관한 악성종양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이 수년 동안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자동식기세척기 등의 기물 내지 주방기구 등에 여러 차례 부딪히거나 끼이는 등으로 수차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부위가 독성이 강한 합성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그 증상이 악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 등(가) 원고 2001. 6. 23.부터 2003. 6 30.까지 ○○○대학교 ○○병원의 직원 식당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전처리(조리에 알맞은 용도로 식재료를 박피, 절단하는 작업), 배분(개별 찬기에 조리 완료된 음식을 담는 작업), 배식(개별 찬기에 담긴 조리 완제품을 각 병동에 배식카를 이용하여 배식하는 작업), 세척(식기, 조리도구 등을 세척ㆍ소독하는 작업)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조리작업은 하지 않았다.(나) ○○○대학교 ○○병원의 직원식당에서 쓰고 있는 배식카는 손잡이가 배식카 안쪽으로 설치되어 당기거나 밀어서 이동하는 형태이고, 자동식기세척기는 세척이 완료된 그릇이 세척종료 지점에 도달하면 세척기의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안전 장치가 되어 있으며, 조리작업을 하면서 대형 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남자 조리사가 이를 사용하였다.(다) ○○○대학교 ○○병원의 직원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식기 세척작업은 먹다 남은 음식을 제거한 식판을 자동식기세척기에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이를 꺼내 정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배식작업은 작업자 1인이 여러 개의 배식카를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1인 1병동 1인 배식카를 원칙으로 이루어졌다.(라) 원고 ○○○○○○ 인천 내지 ○○○호텔의 주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방기구 등의 세척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먹다 남은 음식을 제거한 식판을 자동식기세척기에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이를 꺼내 정리하는 작업 등을 하고, 위 호텔에서 제조한 빵을 ○○○○측에 보내기 위해 사용된 빵 운반기구를 손으로 세척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2003. 5. 7. 오른쪽 엄지손톱의 색조변화 증상으로 ○○○외과의원에서 '손가락의 연조직염'으로 진단받고 발조술을 시행받았고, 이때부터 2003. 5. 17.까지 사이에 수회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4. 8. 9경부터 2004. 10. 22.까지 사이에 수회 ○○의원에서 오른쪽 엄지의 홍반과 통증으로 '우측 제1수지부 연조직염'으로 진단받고 창상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6. 10. 18.부터 2006. 10. 23.까지 오른쪽 엄지의 부종과 종괴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오른쪽 제1수지부 연조직 궤양 및 골수염'으로 진단받고 2006. 10. 19. 발조술을 받았고, 그 후 2007. 11 부터 2008. 1. 3.까지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일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수시 다쳤고, 2007. 10.경 및 2007. 12.경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는 내용의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 2008. 1. 3.부터 2008. 1. 24.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부종, 출혈, 동통 등으로 악성종양의 의심 하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8. 1. 24.부터 2008. 1. 3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절단술 등을 받았다. 위 ○○병원의 2008. 1. 3.자 진료기록에는, 원가가 내원하기 3년 전에 궤짝 내지 세척기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다쳐 손톱 제거술 2회 받고서 증상이 호전되어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는데, 2007. 10. 경 큰 솥과 다른 물건 사이에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후 내원 1개월 전부터 출혈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았으나 별 호전이 없었다는 내용의 원고진술이 기재되어있다.(마) 악성 흑색종은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서, 백인종에는 그 발생 빈도가 높으나 흑인종 및 황인종에서는 그 발생 빈도가 희박하고, 피부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동양인의 경우 특히 발바닥, 손바닥 손톱 밑 등 신체의 말단부에 호발하며, 악성흑색종이 발생하면 혈류를 따라 폐, 간, 뇌, 뼈 등 신체의 각 부위에 전이될 수 있고, 악성흑색종의 발생원인은 자외선이나 유전, 악성 흑자, 큰 선천성 멜라닌 세포성 모방, 이형성 모반 증후군 등 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 있을 뿐 현재까지 그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3) 의학적 견(가) ○○○외과의원의 주치의원고는 우측 엄지손가락의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진단명은 엄지손톱장애 및 엄지의 연조직염이다. 본원은 원고에 대하여 발조술을 하였고, 일주일간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손가락 연조직염은 손가락의 진피 및 피하조직에 세균이 감염되어 부종, 통증을 유발하는 병이다. 손톱 부위가 기물에 끼이거나 심하게 부딪히는 경우 손가락 연조직염을 발생 악화시길 것으로 판단되지만, 합성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없다. 원고의 손가락 연조직염을 악성흑색종의 전구증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나) ○○의 원의 주치의원고는 내원 당시 우 수부 엄지에 홍반 및 통증이 있었고, 그 진단명은 우측 제1수지부 연조직이다, 손가락의 충격, 합성세제의 자극은 연조직염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다) ○정형외과의원의 주치의원고는 본원 내원 당시 우측 제1수지(손롭 포함)에 압좌상으로 인하여 출혈 및 부종이 심한 상태였다. 원고의 우측 제1수지부 부종 및 종괴, 우측 제1수지부 연부조직 궤양 및 골수염의 발생원인은 프레스 기기에 손가락이 끼여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내원 당시 일하다가 손가락을 찧었다고 했다. 부종 및 종괴, 연부조직 궤양 및 골수염에 대한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악성흑색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자료는 없다.(라)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2008. 1. 3. 내원 당시 원고의 주된 증상은 우측 무지의 돌출된 종괴 및 이로 인한 통증, 종괴부 출혈이었고,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악성흑색종은 악성흑자 흑색종, 표재 확장성 흑색종, 선단 흑자성 흑색종, 결절성 흑색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 임상양상이나 빈도로 보아 선단 흑자성 흑색종일 가능성이 높다. 선단 흑자성 흑색종은 사지 말단 부위뿐만 아니라 손바닥이나 발바닥, 특히 발가락이나 손가락의 말단 지골부에 생기고, 우리나라의 경우 흑색종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특히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제일 많이 발생한다, 엄지 손톱 위가 기물에 끼이거나 부딪히는 경우, 합성세제에 노출되는 경우에 악성흑색종을 생시키거나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없다.(마) ○○○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악성혹색종은 전신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피부암의 일종으로 피부암 중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고, 그 발생원인은 일광노출, 가족력, 비정상적 색소 반점, 유전자 이상, 면역질환 등으로 밝혀져 있다. 한국인은 일광노출부위가 아닌 곳에도 호발하는 특징이 있다. 원고의 흑색종은 말단 흑자성 흑색종, 결절성 흑색종, 표재 확장성 혹색종, 악성 흑자 흑색종 중 말단 흑자성 흑색종이다.반복적인 충격이나 화학물질과 흑색종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현재까지 학설로 확인된 바 없기 반복적인 창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부암의 경우 대부분 조직학적 형태가 다른 편평상피암이 발생하며 의학계에서는 창상후 15년 내지 20년 가량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바) ○○○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손가락 연조직염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무좀, 발가락 사이 짓무름, 선행 피부 감염, 외상 등이 있는 부위에 세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고는 ○○○○ 내원 당시 오른쪽 엄지의 색조변화, 부종 및 통증이 있었는데, 진료기록에 의해 추측해 보면, 원고가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서 연조직염이 치료되었다가 작업 중에 다시 상해를 입어 같은 부위에 또 다시 연조직염이 발생한것으로 생각된다.우측 제1 지부 부종 및 종괴는 외상, 연조직염, 림프부종, 정맥류, 감염, 종양 등 다양한 기저질환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악성흑색종은 과도한 자외선 노출, 외상 등 여러 원인인자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정확한 발생원인은 아직 모른다. 원고의 악성흑색종은 결절성 흑색종으로 생각된다.원고의 경우 잦은 외상이 흑색종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원고에게 우측 엄지에 모반이 존재하여 흑색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유전적 소인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악성혹색종에 대한 반복적인 외상의 기여도를 산술적으로 기술할 수 없다. 흑색종의 발병에 화학물질이 관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합성세제의 노출이 흑색종의 발병에 기여한 바를 산술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외과의원장, ○○의원장, ○정형외과의원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주방보조업무를 수년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여러 차례 다쳐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한 손가락 연조직염 내지 우측 제1수지부 부종 및 종괴 등으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악성흑색종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주방보조업무 등을 하면서 사용한 세제의 성분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외상이나 화학물질 내지 합성세제와 흑색 종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현재까지 학설로 확인된 바 없는 점, 학설상 악성흑색종의 발생원인으로 비정상적 색소 반점, 유전자 이상, 면역질환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우측 엄지에 모반이 존재하거나 유전적 소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일부 의학적 견해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외상이나 합성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와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 중에 이 사건 상병과 동종의 질병에 걸린 자가 있음을 알 수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원고의 작업 중의 외상 등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치료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 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에서 본 의학적 견해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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