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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8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158,2심-대법원,2010두32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07. 10. 30. 10:00경 샤시 부품 절단 작업 중 갑자기 발생한 왼쪽 편마비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어 '허혈성 뇌졸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9. 2.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특별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부친의 손가락 절단사고 목격으로 인한 절단기 작업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공포감이 있었음에도 절단기사의 부족으로 절단작업을 하여야 했던 점, 절단기의 소음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던 점, 오른쪽 눈의 시력 상실 상태에서 절단기사가 부족하여 월 1-2회 정도 절단기사가 아닌 원고가 정밀한 절단작업을 해야 했던 점, 일용직으로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였던 점, 재해 발생 무렵 허리통증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하면서 퇴근 후에 통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는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루미늄 샤시의 조립업무를 담당하던 원고가 월 1-2회 정도 절단 작업을 진행하고 5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08:00-19:00/점심시간12:00-13:00, 연장근무는 가끔씩 1시간 정도 함), 근무형태(주간근무), 근무내용(알루미늄 샷시 조립업무), 작업량(1일 2m x 3m는 30-40개, 4mx5m는 15개 정도 조립) 및 절단작업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조립작업을 할 때 필요에 따라 월1-2회 정도(시간은 5분 정도) 하였던 것 등으로 보아 원고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뿐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발병 무렵에도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작업환경에 특이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작업내용이 샤시를 조립하는 것이어서 평소의 업무가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로 보이지 아니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병한 것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실관계가 그 부합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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