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112,2심-대법원,2009두219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2007. 4. 27.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울증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미흡하고, 업무 외적(개인가정)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2007. 5. 29. 원고의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2. 11.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1. 4.경까지는 전무이사의, 그 이후부터는 대표이사의 전용 운전기사로 일하였는바, 전무이사의 운전기사로 일할 당시에는 잦은 출장 및 사적인 일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자주 일하였고, 전무이사가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임원이 이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고,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일할 때에는 회사 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처의 개인적 심부름을 하였고, 대표이사가 약속이 많아 늦게 퇴근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골프 및 출장으로 인하여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고, 운전기사로서 하루 종일 고립되어 생활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성격이 원만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여의도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2. 11. 27. 소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전무이사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2001. 4.경 대표이사의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05. 7. 6.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2006. 3. 10.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통상 7:40경 대표이사의 자택에 도착하여 세차 및 출근 준비를 하였고, 이따금 대기 중에 대표이사 처의 부탁에 따라 근처에 있는 대표이사의 딸에게 물건을 전해 준 경우도 있었다. 08:30 무렵 회사에 도착한 후에는 소외 회사의 이사인 대표이사의 처 지시를 받아 ○○○○ 등에서 직원 식당의 식재료를 구입하여 09:30경 식당에 전달하였다. 이후 11:00경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11:00경부터 대표이사의 점심 약속 및 오후 약속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저녁 약속을 수행하고 대표이사가 자택에 도착한 후 21:00-22:00 정도에 퇴근하였고, 간혹 2차 약속이 있으면 12시가 넘는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다) 원고는 토요일에도 평일과 비슷한 일정을 수행하였고, 일요일 대표이사가 골프약속 등이 있으면 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한달에 1, 2회 정도 있었고, 그 경우 18:00-19:00경 대표이사의 일정이 끝났다.(라) 원고는 주로 회사에서는 경비실에서 대기하였고, 약속 장소에서는 차량안에서 대기하였다. 이와 같은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가 사고를 유발한 적은 없었고, 뒤차가 추돌한 적은 2회 있었고, 벌칙금을 내는 것은 1년에 1, 2회 정도이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마) 대표이사나 그의 처가 인격적으로 원고를 무시한 사실은 없었고 원고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사실도 없었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로 표창 및 장기근속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정신과의원, 을 제1호증의 3)진료기간은 2005. 7. 6.부터 2007. 1. 12.까지이다. 만성적인 전신적 불편감 등의 신체증상, 불안 및 우울증상 보였으며, 약 한달 전부터 불면 및 우울증상 악화되는 양상이며 잦은 자살사고 보여 입원 권유하였다.(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자문의 1-우울증 현증이 있음은 인정되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미흡하고, 업무외적 개인, 가정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깊은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우울증은 확실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신청 상병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자문의 3-우울증 현증이 있음은 인정되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미흡하고 업무외적 개인의 가정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보여 불승인이 타당하다.자문의 4-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자문의 5-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려우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대 ○○○병원 발행 의무기록 등을 종합할 때 '1997경부터 우울감이 심해 진정제를 복용해 왔다는 기록이 있고, 피재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재자의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추정되어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여의도 ○○병원)주요우을장애, 공황장애, 신체형 장애가 있다. 상병 발생 시점은 약 7년전 (1998경)으로 추정되고 이후 점차 악화되어 간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피감정인의 질병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나 피감정인의 상병이 전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미약하다. ○○정신과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초진 시점으로부터 7년전 부인의 금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였고, 초진 시점 2년전 부인이 또 금융사고를 내어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해도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화가 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외적 가정적인 문제가 업무 스트레스보다 발병에 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원래 겁이 많고 소심하며 사람을 피하는 성격인 피감정인이 부인의 금융스트레스와 거의 사실상 별거 상태라고 하였던 부인과의 갈등 등의 가정 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발병하였으며 이에 업무 스트레스 및 업무상 과로가 부가하여 증상의 악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일할 당시의 사정들을 주로 들고 있으나, ○○○대학교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2001. 4.경 이전인 1998.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원고의 업무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근무시간이 길고 대표이사 또는 그 처와 자주 접하여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운전 업무의 성격상 근무 시간 중에 대기를 하는 등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또는 그의 처와의 갈등이 노출된 사건이 발생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받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또한 '피감정인의 상병이 전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미약하다. 업무외적 가정적인 문제가 업무 스트레스보다 발병에 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대학교 ○○○○○병원이 '업무 스트레스 및 업무상 과로가 부가하여 증상의 악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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