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인상조정및연금급여인상지급
2008구단158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급여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7. 1. 4.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박물관 건립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서 소방배관 보온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 골절, 척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6. 20.경 요양종결하고, 2008. 6. 27.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추 2분절(제12흉추-제1요추, 제1요추-제2요추간) 고정술에 따른 척주 장해가 제6급, 배뇨장애에 따른 흉복부장기 장해가 제7급, 척수손상과 관련한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8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그 중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6급에 2개 등급을 인상·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일수 224일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액을 결정하였다(위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보상연금결정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1) 원고는 2001. 12. 20. '○○동국'이라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좌측 전완 수근신근건파열 등'의 상병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3. 4. 23. 요양을 종결하고서, 2003. 6. 30.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7.경 좌측 팔과 손가락 장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그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2007. 1. 4. 재해와 관련된 척수손상과 관련한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을 누락하였고, 또한 2007. 1. 4.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원고의 2001. 12. 20. 재해와 관련한 장해보다 가중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 제8급을 고려하여 장해조정을 통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결정하는 잘못을 하였는바, 원고의 2007. 1. 4. 재해와 관련한 척추손상과 관련한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과 원고의 2001. 12. 20. 재해와 관련한 장해등급 제8급을 고려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는 장해보상연금을 결정함에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4급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가 수개 있는 경우 각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급여일수를 합산하여 장해보상연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연금일수 224일만을 적용한 잘못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등급결정의 적법 여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구분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 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6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적용되고, 동일부위가 아닌 부위에 기존 장해보다 중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 소정의 장해의 가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살피건대, 2007. 1. 4.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척주 장해가 제6급, 배뇨장애에 따른 흉복부장기 장해가 제7급, 척수손상과 관련한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가 제12급에 각각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제8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3개의 신체장해 중 가장 중한 신체장해인 제6급에 2개 등급을 인상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4급에 해당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1. 12. 20. 재해로 인한 장해부위와 2007. 1. 4. 재해와 관련한 위 각 장해부위는 서로 동일부위에 해당되지 않아 장해가중에 관한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 제8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척수손상과 관련한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 제12급과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 제8급이 누락된 채 원고의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2) 장해보상연금결정의 적법 여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 대상인 장해등급은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이라 할 것이다.살피건대, 장해급여 대상인 원고의 장해등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4급이고,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은 그에 따른 장해연금일수 224일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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