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58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4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7. 2. 12. 앰블런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업무상 재해(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2007. 5. 11. ○○○○정형외과에서 경추 제5-6간(1개분절) 척추기기고정술을, 같은 해 7. 13. 같은 병원에서 요추 제4-5간 추간판후궁절제술을 각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2007. 12. 요양을 종결하고 2008, 1. 2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25. 원고의 척주 장해에 대하여 '경추 5-6번간 골유합술 시행하고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잔존하는' 상태라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2. 29.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 8급 제2호(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5. 11. 경추 제5-6간 척추기기고정술을, 같은 해 7. 13. 요추 제4-5간 추간판후궁절제술을 각 시행받았던바, ① 위와 같이 경추 제5-6간 척추기기고정술과 요추 제4-5간 추간판후궁절제술을 받고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이 심하여 일상생활 및 노동에 극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신경계통의 장해로 종합하여 제7급 제4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② 경추에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으므로 장해 제8급에 해당하고 요추에 후궁절제술을 받았으나 추후 척추수술이 예상되는 상태(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성에 해당됨)이므로 제12급이 적용되어 결국 제7급으로 조정(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는 1개 등급 인상)되어야 한다.나. 판단(1) 먼저 위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1,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을 시행받고 동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있으나 하지직거상 양측에서 음성이라는 점에서 자문의가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피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하자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한 점,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재요양 및 다시 척추기기고 정술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사실조회결과(○○○○○○공단○○병원장, ○병원장)만으로는 원고가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이 심하여 일상생활 및 노동에 극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위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체간에 관하여는 장해부위를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로, 장해계열을 척주의 기질장해, 기능장해와 그 밖의 체간골의 기질장해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요추부와 경추부는 모두 장해부위 중 척주에 해당하여 동일 부위이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는 동일한 장해계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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