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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9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5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8. 20. 15:00~16:00경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선 ○○역내 ○○○○○○설치공사 현장에서 미장 방수공으로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발판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흉골-쇄골 골절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31.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7. 12. 7.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신청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4. 산업재해보상보심사명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어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다. 그 후 원 그가 2008. 8. 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4. 이미 요양 불승인 결정이 된 후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3일간 다른 현장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확실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 단(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기재와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3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하여 목격한 목격자가 전혀 없는 반면, 원고가 작업 종료 후 사고 내용을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1이나 다른 동료들도 원고로부터 그러한 사고내용을 보고받거나 원고가 사고를 당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8시경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가 3일간 용인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흙이 담긴 마대자루를 운반하여 축대를 쌓작업을 수행하는 등 육체적인 작업을 무리 없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후 최초로 내원한 ○○○○○○의원 발행의 진단서상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06. 8. 17.로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는 위 기재가 착오에 의한 기재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상 약간 증가된 소견으로 이는 퇴행성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흉부 CT상 흉쇄골간 관절의 특이 소견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좌흉골-쇄골관절 아탈구가 발생하면 심한 통증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재해 발생 후 3일간 작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어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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