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69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2. 5. ○○○○○ 주식회사에 축로기능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2. 7. 14:50경 소각로 내부 축로공사를 하다가 내화벽돌 지지용 볼트 용접 부분이 탈락되어 윗부분에 쌓인 내화벽돌이 무너져 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치골결합 부위 분리, 우측 장골 복합골절"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7. 5. 2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고 노인성 혹은 대사성 난청으로 추론될 수 있다는 자문의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재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청력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등(가) 원고는 일용직 축로기능공으로서 각지의 공사현장에서 내화벽돌을 쌓는 작업을 수행하여오다 2006. 2. 5.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소각로 내부 축로공사를 하던 중 2006. 2. 7. 14:5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의료재단 ○○병원에 후송되어 위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위 승인상병 외에 '좌측 안검열상, 전두부 찰과상'이 아울러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약 20여 년 전 고혈압 및 당뇨를 진단받아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다) 원고는 2006. 2. 2.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통보서에는 좌우 청력이 모두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06. 7. 7. ○○○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치료 받았고, 2007. 5. 7.경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외3, 2007. 6. 15.자 회신)- 원고 진술에 따르면 2006. 2. 사고 이후부터 난청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전의 검사결과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확한 발생시점은 알 수 없고, 원고에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의 구체적 발병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다.- 치골결합부위분리, 우측 장골복합골절, 좌측 안검열상 및 전두부 찰과상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으나, 사고 당시 두부진당이나 내이진탕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와 기승인상병간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고 검사결과 및 소견조회를 참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노인성 혹은 대사성으로 추론될 수 있으며 재해와는 연관짓기 힘들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2) 지사 자문의 2. :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3) 본부 자문의 : 원고의 청력 손실에 대하여 특진소견 뇌간유발전위검사에 의하면 우측 40dB, 좌측 50dB에서 제5파형의 형성을 보이며, 원고의 재해부위가 주로 하지인 점, 원고의 표준순음청력 검사 소견에 따르면 양측 모두 노인성 난청 소견을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처럼 재해와 관계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다) 신체 감정의 (○○○학교 의료원 이비인후과 소외2) 치골결합부위분리, 우측장골 복합골절, 좌측 안검열상 및 전두부 찰과상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인과관계 가능성은 낮으나 내이 충격에 의한 신경기능의 저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본원에서 시행한 사고 전 청력자료가 없으므로 사고 후 청력변화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5일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나타났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진탕이나 내이진탕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사건 사고 후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상병은 하지 부분에 관한 것일 뿐 머리 부위 손상에 관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안검열상, 전두부 찰과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나, 그밖에 뇌진탕이나 뇌좌상 등의 진단을 받는 등 뇌 부위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만큼 머리 부위에 큰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요양과정에서 청력 이상을 호소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06. 7. 7.에서야 난청에 관한 병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 및 신체 감정의도 위 승인상병이나 좌측 안검열상, 전두부 찰과상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을 무렵 나이가 70세 남짓으로 20년 이상 고혈압 및 당뇨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추가상병이 노인성 또는 대사성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 및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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