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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9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0.(2008. 8. 27.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7. 3. 소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소외1가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6. 7. 9. 개 사료를 끓이기 위하여 가마솥에 불을 피우다가 갑자기 날아온 깡통에 눈 부위를 가격당하여 '홍채 해리(좌안), 수정체 탈구(좌안), 외상성 백내장, 전방 출혈'의 상병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4. 30. 이 사건 농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 농업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농장에서 개, 닭, 오리 등을 구매한 후 도축하여 학교급식납품 등 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니 이 사건 농장은 농업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농장에는 원고 외에 4명의 근로자가 더 있어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산재보험료율표(2007. 12. 31. 노동부고시 제2007-52호)Ⅱ. 사업종류 예시- 800 농업?작물생산업, 축산업, 양장업, 농업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사업(기계화농업 포함)- 사업세목 : 80005 축산업- 내용예시 :? 젖소, 젖양, 비육우, 돼지, 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뱀, 곤충, 지렁이, 개구리 등의 가축, 가금 및 육지동물을 사육하는 사업다. 판단(1) 을4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는 이 사건 농장에서 개, 닭를 사육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한 사실, 소외1는 한 달에 1-2명에게 4-5일 가량 이 사건 농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다가 2006. 7. 3. 처음으로 원고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1가 이 사건 농장에서 한 사업은 축산업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축산업은 농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 농업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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