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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9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8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5. 1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인천 서구 마전동 ○○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의 5층에서 4층으로 추락하 '우측 슬개골 연골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7.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2. 6. 원고에게,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 하였다.다. 한편, ○○○○은 건축공사(토목, 설비, 창호, 건축물 조립)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 10. 12. 설립된 개인사업체이다.[인정근거] 갑 제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형인 소외1가 신용불량자라서 ○○○○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의 실제 대표자는 소외1이고, 원고는 실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사 원고가 ○○○○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의 사업자등록증상 원고가 ○○○○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 13823 판결 참조).갑 제1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및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5376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원고가 ○○○○의 대표자로서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애초에 6억 6,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그 도중에 총 공사대금이 7억 3,46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로부터 위 총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와 그 형인 소외1는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한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12.경부터 2008. 1.경까지 ○○○○○○ 신축공사현장에서 ○○○○ 소속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당으로 23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의 명목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의 실사업주인 소외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5, 6, 8, 14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7, 9, 18호 증의 각 1, 2, 제10, 12,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마친 독립된 사업자로서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에게 그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7. 7. 20. 6,600만 원, 2007. 7. 16. 1,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발행한 사실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내용 및 그 규모, 위 세금계산서들의 발행 내역 등을 비추어, 원고는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보다는 독립한 사업자라고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원고는 ○○○○ 내지 ○○○○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_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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