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9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07. 9. 30.경 작업을 하다가 낙하물에 좌측 대퇴 부위를 충격당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좌측 대퇴부 중간 광근 손상'(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을 하던 중에, 2008. 2. 20.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2.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 및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상병으로 이 사건 재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10. 1.부터 2007. 10. 12.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7. 10. 12.부터 2008 2. 29.까지 ○○정형외과에서 당초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08. 2. 20.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원고는 2008. 5. 8.경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의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이 외상으로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정형외과의 원고 주치의는 위 수술 당시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내측 반월상 연골의 열상은 급성 열상에 속하며,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당초 상병으로 우측 하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정형외과의 원고 주치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열상은 급성 열상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당초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우측 하지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는 등으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좌측 허벅지 통증과 우측 무릎 통증을 함께 호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좌측 허벅지 통증만을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원고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2008. 5. 13.자 목격자 진술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5. 1. 14. 및 2005. 1. 15.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또는 무릎의 좌상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전력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슬관절 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관절에 가해지는 외력에 의하여 무릎이 뒤틀리거나 전후 좌우로 심하게 꺾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외상뿐만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고서 2007. 11. 29. 이전까지 좌측 대퇴부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우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지 않다가 2007. 11. 29. 비로소 우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에 ○○○○외과의 원고 주치의와 ○○○○○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같고, 또한 ○○○○외과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우측 슬관절 MRI 등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 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보행 연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위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소외1의 2008. 5. 13.자 목격자 진술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1. 29. 이전에 우측 슬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의 위 치료 전력,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에 호소한 통증 부위 및 치료 부위,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에 출혈의 흔적이나 관절막 기타 연부 조직 손상에 의한 연부조직 유착 등 급성 파열 소견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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