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 · 영선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6. 4. 10:00경 위 아파트 이하생략 현관입구에서 사다리를 설치하여 고장난 센서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4. 8. 6. 피고에게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위 제2요추 압박골절과 함께 '당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최초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2005구단7177)을 제기하여 2007. 1. 12.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누17453)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은 후 2007. 6. 20. ○○병원에서 상병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받는 등으로 요양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상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중 2007. 7.경 '고혈압, 고지혈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1. 7.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2. 21. 원고의 경우 총콜레스테롤 등이 정상이고 약물치료가 꼭 필요한 정도도 아니며, 나이에 변화에 따른 특발성이 원인일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사고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당초 상병으로 3년 7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장기간 운동부족과 요양생활로 인한 지질대사 이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요양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당초 상병으로 2004. 6. 5.~2005. 9. 8.까지(15개월간) ○○병원에서, 2005. 9. 8.~같은 해 10. 15.까지(38일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5. 10. 20.~2007. 5. 2.까지는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척추전방전위증 등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자 2007. 5. 3.~같은해 6. 12.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 6. 12.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6. 20.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후방경유 추체간유합술을 받는 등 같은 해 10. 2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입원한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2004. 6. 5.에는 140/80mmHg로, 같은 달 14.까지 최대혈압이 150/100mmHg로 측정되는 등 입원 65일까지 지속적으로 경한 고혈압이 있었다가 이후 입원 461일 동안은 혈압이 대부분 정상이었으나 간혹 확장기 혈압이 90mmHg이 되는 때가 있었고, 2004. 6. 5.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유합술을 위하여 ○○병원에서 입원 중 2007. 7. 20.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7. 8. 11.경 혈액검사상 고지혈증의 하나인 고중성지방혈증이 발견된 후 2007. 11. 6.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사병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장기간의 운동부족 및 요양생활로 지질대사 이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기검사 및 합병증 관리가 필요함.- 고혈압, 고지혈증의 일반적인 발병요인은 비만, 운동부족, 환경적, 유전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이 가능하며, 골절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기승인된 상병으로 인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에 의해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인과관계 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됨.(나) 피고 측 자문의- 고혈압의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질환이 없이 유전과 관계되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전체 고혈압의 90~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태성 고혈압에서 혈압상승을 조장하는 위험인자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남자, 폐경기 이후의 여자, 과체중, 비만, 과도한 음주와 흡연, 과도한 염분섭취, 고지혈증, 당뇨병,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고중성지방혈증은 당질이 많은 음식물이나 술을 많이 먹거나 운동부족으로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며, 중성지방이 과잉공급되어 몸 안에 축전되어 나타난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의 소질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운동부족이 하나의 악화 인자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고혈압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중성지방혈증 또한 운동부족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주된 원인은 음식섭취 과다, 영양분 과다인 경우가 많으며, 현 상태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므로 고지혈증 및 고혈압 모두 추가상병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됨(자문의 1).- 2007. 6.부터 중성지방이 약간 증가했으며, 2007. 7.부터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오랜 잘못된 식생활, 나이 등 복합적인 요인이 관여하며, 상기 재해자의 경우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은 정상이며 중성지방도 약간 높은 정도로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충분하며, 약물치료가 꼭 필요한 정도는 아님, 고혈압은 나이 변화에 따른 특발성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됨. 재해자가 주장하는 장기간의 운동부족 및 요양생활도 재요양기간이 2007. 5. 3.부터 고지혈증 및 고혈압 발생시점인 2007. 6~7.과 비교하여 요양기간이 약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장기간의 요양이 원인으로 볼 수는 없음(자문의 2).- 고혈압은 대부분 유전과 관계되는 인자가 가장 중요하며, 그 외에 나이, 음주, 흡연, 염분섭취 등이 있으며, 운동부족으로 인한 고혈압의 발생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음. 고지혈증 또한 유전적 소인, 음식 과다섭취가 주원인임. 환자의 경우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므로 더욱이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자문의 3).(다) 진료기록 감정의 (○○○○○○ 병원)①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처음 입원시 임상관찰기록지상 간헐적 혹은 지속적인 경한 고혈압이 65일까지 있었으므로 고혈압은 2004. 6.경에 있었다고 보며, 그 후 입원 461일 동안 대부분 정상이었으나 간혹 확장기 혈압이 경도로 높은 90mmHg로 되는 때가 있었음. 고지혈증은 첫 입원시 461일 동안 고지혈에 관한 검사가 없어서 알 수 없으며, 2007. 8. 11. 혈액검사상 고지혈증의 하나인 고중성지방혈증이 진단되었음.- 고혈압은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 특발성인 경우가 90% 이상이며, 그 원인은 알 수 없으며, 고지혈증의 일차적인 원인은 유전적, 선천적인 경우이고, 이차적으로 고지혈증을 잘 동반하는 병이 있거나 생활습관이 나쁜 상태시 생길 수 있음.-의무기록지상 약물복용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이 발생했다고 하는 약물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수술 후유증, 스트레스, 운동부족 및 체중감량 등이 고혈압, 고지혈증의 발병원인이 될만한 뚜렷한 원인은 환자의 의무기록상 알 수가 없음. 재해 경위 또는 요양승인 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음.②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 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 우선 식이, 운동요법, 금연 등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반응이 없을 시 약물치료를 해도 무방하므로, 일반적으로 요양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음.- 원고가 복용한 약물 중 고혈압, 고지혈증을 야기할 수 있는 뚜렷한 약제는 없고, 장기 입원환자에게 고혈압, 고지혈증이 더 잘 발생한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음. 요추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함.[인정근거] 갑 제 2, 5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고로 16개월가량 입원 치료를, 그 후 19개월가량 통원치료를 받다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척추전방전위증 등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후 2007. 5. 3.부터 다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골절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위 요양기간 동안 복용한 약제 등에 이 사건 추가 상병을 유발할만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은 19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한 지 2개월 남짓만에 진단된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입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미 원고가 경한 정도의 고혈압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이 90% 이상이며,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당초 상병으로 인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에 의해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인과관계 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 또한 재해로 인한 운동부족이 하나의 악화 인자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고혈압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중성지방혈증의 주된 원인은 음식섭취 과다, 영양분 과다인 경우가 많아 고지혈증 및 고혈압 모두 추가상병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사고 후 입원 당시에 이미 경한 고혈압 상태에 있었고, 고중성지발혈중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양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추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한 것이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병으로서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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