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0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0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 및 2008. 10. 15.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기부터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교량 상부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7. 8. 20. 14:00경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서 거푸집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1. 21.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12호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7. 31.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한 재요양 및 '척추분리증'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1. 요추부 염좌는 재해 당시보다 악화된 것이 없으며, 척추분리증은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다시 2008. 10. 1. 피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 및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5. 위 상병에 대한 뚜렷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추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작업환경 및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요추부 염좌로 요양을 하였으나,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해 조기에 요양을 종결하면서 요추부 염좌가 악화되고 추가상병이 발병하여 이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위법한 자문의사의 소견만을 근거로 하여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부적법하다.다. 판단(1) 살피건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2) 그런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촬영한 x-ray 및 CT영상 등에서 척추분리증과 경미한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에 경미한 범발성 가추간판 팽윤 또는 탈출증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종결 후인 2008. 8. 24. 제4-5요추간에 대하여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당초 상병이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 측 자문의들은 척추분리증이 재해와 관련이 없는 기왕증이고, CT소견상 제4-5요추간에서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 역시 정상소견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척추분리증의 유력한 원인은 유전적인 이형성 부위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2007. 8. 20. 수상으로 인해 제4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임상적으로도 수상으로 인해 제4-5요추 등의 두 부위에 걸쳐 척추분리증이 발생한 예는 매우 드물어 위와같은 상병은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 ③ 또한 제4-5요추간의 범발성 가추간판 팽윤 또는 탈출은 실질적인 추간판탈출증은 아니고 척추전방전위 증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분리증에 의한 것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왕증으로 보일 뿐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1604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