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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209,2심-대법원,2010두62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2005. 8.15. 서울지하철 9호선 이하생략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가 끌어올린 토사가 비닐천막 위에 떨어져 천막이 찢기면서 들어온 토사에 묻히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 4-5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6. 11. 2.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0호증, 갑 제15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부터 팔 저림과 손 떨림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9호증, 갑 제15호증의 1, 을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통증의학과의원장, ○○○○○○공단 ○○지사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5. 8. 15.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후 X-RAY 등의 검사를 통해 진료를 받았으나, 다발성좌상 외에 특이한 증상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5. 12. 30.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제4-5 및 제6-7경추간의 상병은 퇴행성이고 척수병증은 제6-7경추간 상병에 의한 2차적 병변으로 사료 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상지 저림 증상을 호소한 것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수개월 후이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것 역시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1개월 경과한 후인 2006. 7. 23.이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 경추부 통증, 경추상완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⑤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정되나 외상성이라는 근거가 없고(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4-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실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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