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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2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기계정비 보조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7. 1. 8. 반장과 함께 62kg 상당의 제품을 들어 차량에 적재하기 위하여 60cm 이상의 턱을 반장이 먼저 내려가고 뒤따라가던 중 허리에서 '우두득'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있어 2007. 1. 8.부터 2007. 3. 6.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 2. 25. 09:30경 20kg의 기어오일통을 작업차량 짐칸에 내려놓은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과 저린감을 느꼈다(2) 상병명: '요추부 염좌, 제4-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것 이라는 이유로 2008. 4. 2.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에서 가스기계설비 유지 및 배관보수정비를 위한 안전벨브해체작업, 정압기작업, 배관작업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작업은 10kg 이상의 렌치를 잡고 잡아당기거나 10kg 이상이 되는 대형 햄머를 내리치거나 T렌치 손잡이에 긴 쇠파이프를 끼워 당기거나 미는 등으로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작업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있던 중 2007. 1. 8. 62kg 정도인 제품을 들어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처음 발생하였고, 그후 적절한 치료 없이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 수행한 결과 그 증세가 악화되어 2008. 2. 25. 차량 짐칸에서 기어오일통을 내려 놓다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및 원고의 요추부 치료 전력 등(가) 원고는 2006. 1. 23. 소회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서울사업소 동부분소 관할 각 관리소의 기계설비 유지 보수 정비에 필요한 공기구 준비 및 정비보조 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나) 기계설비유지 보수 정비에 필요한 공기구 및 자재 무게는 최대 10kg 정도이며, 그 이상의 무게는 2인 이상 또는 장비(크레인, 지게차 등)를 이용하며, 평균 작업시간은 약 10-30분 정도이고, 원고의 업무 중에는 대형볼트를 대형 햄머 등으로 내려쳐 풀거나 조이는 일 등이 많았다.(다) 원고는 2007. 1. 8. 반장과 함께 62kg의 제품을 들어 차량에 적재하기 위하여 60cm 이상의 턱을 반장이 먼저 내려가고 뒤따라가던 중 심한 허리 통증을 느낀 후 2007. 1. 8.부터 2007. 3. 6.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2007. 11.경 허리 통증이 재발하여 2007. 11. 22. 정밀검진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을 받았고 2008. 2. 25. 09:30경 20kg 정도의 기어오일통을 작업차량 짐칸에 내려놓은 순간 허리의 심한 통증과 저린감을 느낀 후 다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4. 11. 1.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 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소외 회사에 입사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허리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정형외과의원소견서(갑 제1호증의 2)-2007. 1. 8. 내원하여 입원치료 및 통원가료 했던 환자로 2008. 2. 25. 재진으로 내원하여 입원치료 중이며, 방사선 및 MRI 소견상 하지방사통, 기립 및 보행제한, 운동신경제한, 특히 우측 하지방사통, 발끝 저린감이 심하며 약물 및 물리요법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2009. 5. 7.자 사실조회결과-2007. 1. 8. 당시 요통을 호소하였고 요통이 심한 상태였으며 물건을 드는 작업에 의해서 야기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7. 10. 20. 요추염좌로 진료를 받았다. 요통이 지속되었고 물건을 드는 것이 악화된 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이 70-80% 정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2009. 11. 28.자 사실조회결과-2007. 1. 8. 물건을 들다 요통이 발생하였다. 물건을 든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2007. 1. 9. 촬영한 x-ray상 기왕증 소견인 골극형성, 추간판 협소 등의 소견은 없었다. 요통과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으로 사료되는 허리를 숙이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 환자의 작업이었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과거력상 요통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이다. 2008. 3. 3. MRI상 제3-4-5 요추-1천추간 퇴행 소견과 함께 제4-5요추간에서 중심성 추간판탈출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 중앙 후방으로 경도의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나 재해 이전 2007. 11. 22. MRI 사진과 같은 소견을 보인다.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이전부터 발생된 상태이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요추부 MRI상 제4-5요추-1천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피고 신청-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내의 추간판 탈수 소견이 관찰되며 추간 간격 감소는 제4-5 요추간 디스크에서 관찰된다. 추간판 팽윤 소견보다는 추간판의 돌출 소견에 합당한 모습이 관찰된다. 추간판의 돌출은 중등도 정도이며, 퇴행성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하다.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외상이 없었더라도 기존의 퇴행성 병변만으로도 본 증상의 발현이 가능하다. 사고 자체가 디스크 탈출 자체의 원인은 아니나 질환의 악화 요소일 수는 있다.원고 신청-수개월 또는 수년전부터 디스크 탈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7. 1. 8.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디스크 탈출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로 인해 2007. 11.과 2008. 2. 25. 사고 후 증상 재발이 쉽게 되었을 수 있다. 2008. 3. 촬영한 MRI상 2007. 11.에 촬영한 MRI와 비교해 볼 때 디스크 탈출 자체의 방사선학적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공단 ○○지사,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주요 원인으로서 2007. 1. 8.과 2008. 2. 25.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 것을 들고 있으나 ○○대학교 ○○병원의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일회성 외상에 해당하는 위 물건 운반 행위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이 '일회성 외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외상이 없었더라도 기존의 퇴행성 병변만으로도 본 증상의 발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허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최초 사고시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 한 기간이 1년 정도로서 그리 길지 않고 원고가 다룬 물건이 아주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들 이외의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정형외과의원 및 ○○대학교 ○○병원이 위 물건 운반 등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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