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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6. 1.경 ○○○○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인데, 2007. 7. 10.경 작업장에서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긴 후 그 증상이 지속되어 같은달 1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2.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7. 23.부터 ○○○○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2007. 8. 26. 05:00경 자택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좌측 중대뇌동맥 막힘(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9. 19.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의 중증 당뇨 등의 증세는 위 각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자발적 위험인자로서, 위 각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 내지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한 후 선박도장 전처리 작업(사킹, 샌딩, 브라스팅 작업 등),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장시간(약 11~14시간)의 작업 시간, 고온 등의 작업 환경, 촉박한 납기일, 높은 난이도의 업무, 상사의 질책 및 조원과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것으로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 등(가) ○○○○병원① 뇌경색, 본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2007. 7. 10.부터 우측 상지에 근력약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7. 7. 11. 내원 후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하였다.② 2008. 11. 28.자 사실조회 회신서 : 원고가 2007. 7. 11. 내원할 당시 진단된 상병은 '뇌경색, 일과성 뇌허혈 발작,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이었고, 2007. 7. 16.까지 입원 후 퇴원하였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위 각 상병 사이의 정확한 연관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위 각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나) ○○병원① 요양신청서 : 우측 편마비를 주된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② 2008. 10. 29.자 소견서 : 2007. 7. 11.자 ○○○○병원의 MRI 검사에서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퇴원 후 직장에 복귀하여 일을 하던 중 다시 뇌졸중이 발생된 것으로서 2007. 8. 26.자 ○○병원의 MRI 검사에서 좌측 전두엽 및 좌측 측두엽의 뇌경색 임이 확인되므로, 이전의 뇌경색이 재발된 것으로 판단된다.③ 2008. 11. 25.자 사실조회 회신서 : 원고가 2007. 8. 26. 내원하였을 때 진단된 상병은 같은 해 7.경 진단된 상병과 동일한 상병이고, 이러한 뇌졸중은 언제 어떠한 조건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가벼운 노동시에도 발생될 수 있다.(2) 피고 자문의 등(가) 자문의사협의회원고에게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등이 있고,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어, 자연경과적인 악화 또는 기왕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본부 자문의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함께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다. 의무기록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뇌동맥 폐색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초래되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동맥경화의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당시 중년이던 원고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중년의 나이 등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뇌동맥에 협착이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3) 감정의(○○○○병원)(가) '뇌경색'의 정의 및 발병 원인① 뇌경색은 뇌의 어느 부위에서 갑작스런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 그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신경기능 소실이 발생하여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뇌혈전증이나 뇌색전증의 원인이 된다.② 주요 위험인자로는 65세 이상의 고령, 고혈압,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등이고, 반복적인 일과성 뇌허혈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도 뇌경색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편두통, 피임약의 복용, 헤마토크릿의 상승, 비만, 음주 등도 보고되고 있다.(나) '좌측 중대뇌동맥 막힘'의 정의 및 발병 원인① 뇌혈관의 내경이 어떠한 원인에서든지 좁아져서 결과적으로 막히게 되어 뇌혈류의 순환 장애를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원고의 경우 좌측 중대뇌동맥의 좁아짐이 있지만 좁아진 부위의 원위부에서 조영제가 조영되고 있으므로, 혈류의 공급은 이루어 지고 있다. 즉 완전히 혈류가 차단된 상태는 아니다.②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이고, 이는 혈관내벽에 지방성분이 침착되어 혈관내벽이 섬유화되고 따라서 압력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이러한 섬유화된 혈관내벽은 지속적인 손상을 가져와 혈소판의 응집과 이로 인한 혈전이 형성됨으로써 혈관내벽이 계속해서 좁아지게 된다.(다) 2007년 7월 및 같은 해 8월의 각 뇌경색의 비교2007. 7. 18.자 뇌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좌측 전두엽의 중전두엽 뇌랑부위(middle frontal gyrus)에서 뇌경색이 발병되었고, 그 일부는 중대뇌동맥에서 혈류 공급을 받는다. 2007. 8. 26.자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국소적인 뇌경색이 발견되기 어려워, 동일한 부위인지의 판단이 어렵다.(라) 원고의 위험인자①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의 고혈압(일반인의 약 4배), 조절되지 않는 중증도의 당뇨(약 1.5~3배), 고지혈증(약 2배), 흡연력(약 1.7배) 등은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볼 수 있고, 음주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연령의 관점에서는 6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위험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나 원고의 48세의 나이는 뚜렷하지 않고, 남성의 성별은 과거에는 여성에 비해서 1.3배의 위험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의 논문을 보면 연령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달라서 성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② 원고가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혈압을 조절하였다면 뇌경색의 발생 빈도가 약 32% 감소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을 함께 조절하였다면 뇌경색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흡연과 심장질환 등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을 수는 없으나 의미있게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마) 업무와의 관련성원고의 경우 10년 이상 지속된 고혈압과 당뇨, 하루 2갑 이상의 흡연력, 일주일 2회 이상의 음주, 고지혈증 등이 이 사건 각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직업력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1. 6. 1.경 ○○○○에 입사한 후 도장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5년 무렵 기정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2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첫째주는 주 6일을, 둘째주는 주 5일을 각 근무하고, 주간조의 통상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이고, 야간조의 통상근무시간은 19:00~04:00이다)를 하면서, 주간조의 경우 약 11시간(07:00~20:00) 동안 관리업무, 선박검사업무 및 도장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야간조의 경우 약 13시간(19:00~08:00) 동안 도장 전처리 작업을 주로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상병은 2007. 7. 11.경 진단된 뇌경색이 재발한 것으로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3)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뇌경색은 뇌의 일정 부위에서 갑작스런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 그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됨으로써 신경기능 소실되어 발생하는 증상으로, 뇌혈전증이나 뇌색전증의 원인이 되고, 주요 위험인자로는 65세 이상의 고령, 고혈압(일반인의 약 4배),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당뇨병(약 1.5~3배), 고지혈증(약 2배), 흡연력(약 1.7배) 등이며, 반복적인 일과성 뇌허혈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도 뇌경색의 발생이 높고, 그밖에 편두통, 피임약의 복용, 헤마토크릿의 상승, 비만, 음주 등도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④ ○○○○의 도장 전처리 부서의 전체 인원은 약 70명이고, 그 중 관리직으로 직장 1명, 기정 2명, 반장 3명의 6명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기정으로서 중간관리직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부분의 토일요일은 휴무를 하고{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휴일 근무일수는 5일(1. 27., 2. 24., 4. 21., 5. 19., 6. 16.) 정도이다}, 주간작업의 경우 주로 관리업무 및 선박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야간작업의 경우 브라스팅 작업 등의 현장 작업을 수행하는 등 심한 육체적 노동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에 입사한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위 업무를 담당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업무가 숙련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2007년 7월경에는 그 업무의 내용과 양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위 각 상병이 재발할 무렵인 2007년 8월경에는 업무시간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업무내용 및 근 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있었거나 원고의 뇌혈관계에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반면 원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6~81mmHg, 130/80mmHg, 150/90 mmHg로 각 측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고혈압의 증상을 보였고, 아울러 약 10년 동안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는 외에도, 협심증, 고지혈증 등의 치료를 병행하는 등 평소 뇌경색 발병의 주된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⑥ 또한 원고는 1일 약 1~2갑씩 흡연하였고, 1주 소주 약 2~3병 정도를 마셨는바, 이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성을 가중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점, ⑦ 나아가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중년의 나이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⑧ 또한 '원고의 경우 10년 이상 지속된 고혈압과 당뇨, 하루 2갑 이상의 흡연력, 일주일 2회 이상의 음주, 고지혈증 등이 이 사건 각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직업력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는 소견(감정의)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를 반박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업무 내용 및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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