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3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3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인테리어가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7. 4. 07:00경 포천시 소흘읍 ○○○○○ 근처 길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된 후 '급성경막외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18. 이 사건 재해는 회식이 종료된 후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 참석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은 2008. 7. 3. 19:30경 신입사원들의 환영과 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천시 소재 ○○○○○○○에서 회식을 가지게 되었다. 위 회식에는 사장을 포함하여 13명이 참석하였다. 위 회식이 21:30경 종료되자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2차로 부근 노래방에서 23:00경까지 노래를 불렀다.(2) 노래방에서의 회식이 끝난 후 직원들은 모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원고는 회사 전무가 택시를 태웠는데 알아서 가겠다고 내렸고, 이후 다음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부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주관한 회식은 2008. 7. 3. 23:00경 2차 노래방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회식 종료 후 원고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집이나 회사로 귀가한 점, ③ 원고는 택시를 태워주었음에도 스스로 내렸고 이후 다음날 발견될 때까지 행적을 알 수 없는 점, ④ 회식 종료 시간과 발견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상당한 점, ⑤ 회식 당시 원고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회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식이 종료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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