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소송
2008구단163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05. 4. 4. 공사현장에서 안전모 위로 벽돌이 떨어져 '뇌진탕, 두피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요양하다가 2008. 4. 5.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2008. 9. 26.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9급 15호로 판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았다.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본다.갑4호증, 갑5호증의 2, 갑6호증의 1, 2,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3, 을7호증의 각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① ○○대학교 ○○병원은 원고는 2005. 4. 19.경부터 어지러움증과 두통에 대 한 치료를 받았고 2005. 12.경부터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시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다소간의 증상 변화가 관찰되더라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감정소견을 밝혔고, ② 피고 지사 자문의들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반하여 ③ ○○○○○○병원 주치의와 ④ ○○의료원 특별진찰의는 2008. 4. 5. 요양종결 당시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보건대,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들 및 상병의 치료기간, 상병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보인다.(2)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살펴본다. 갑4호증, 갑6호증의 2,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의료원 특별진찰의의 의학적 소견은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②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것이며, ③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제5급 제8호로 보인다는 것이다. 보건대, ○○대학교 ○○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이에 반하는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에 해당하거나 제9급 제15호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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