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719,2심-대법원,2010두26827,3심【주문】1.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4. 23. 오후 4시경 물걸레를 빨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무릎을 삐끗한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27. 위 상병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의 특성상 수차례 계단을 오르내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6. 4. 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던바, 그 업무의 성격상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여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무릎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경위를 보면 원고가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을 삐끗한 것으로 순간적으로나마 무릎에 급격한 힘이 가해졌다고 보여지는 점, ③ 원고는 청소 업무를 2001년부터 하여 왔고 이럴 경우 이 사건 상병인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은 무증상의 기왕증이 업무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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