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64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8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1994. 2. 27.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4. 9. 26.경 치료를 종결하고서, 1994. 10. 10. 피고로부터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을 받았다.나. (1) 원고는 2004. 5. 23.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 주식회사 내 반사로 2차 연소실 상부연도교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2004. 8. 10. '요추부 염좌'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2) 그 후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전방전위증, 제2, 3 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으로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처분을 받고서,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309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5. 11. 1.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위 추가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있다.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 등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요추 압박골절, 좌측 근위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8. 6. 9. 치료를 종결하고서, 2008. 9. 12.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08. 9. 22. 원고의 척추 2분절 이상(제1요추-제1천추간)에 골유합술이 시행된 상태로서 이미 장해가 있던 척주부위에 2004. 5. 23. 업무상 재해로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어 척주장해가 제6급 제5호,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근 무반사 및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흉복부장기장해가 제11급 제9호, 어깨관절 기능장해가 제12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개 이상있는 경우로서 그 중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6급에 1개 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였다.마. 그 후 원고가 2008. 9. 22. 피고에게 위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장해급여 수령방법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선택하고서 그 2년분의 선급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종전에 원고가 장해등급 제8급을 판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와 같이 결정된 장해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 193일에서 기존 장해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495일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 19.8일을 공제한 일수 173.2일만에 원고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12등분한 금액에 24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선급할 2년분의 장해보상연금으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1, 2,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4. 2. 27.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기존 장해등급 8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선급받을 2년분 장해보상연금을 위와 같이 산정하여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이,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였고, 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 가중 후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일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그에 대하여 이미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장해보상이 행하여진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다시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기왕증으로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등급에 기하여 이미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2) 살피건대, 2004. 5. 23.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종결 당시 원고의 척추 2분절 이상(제1요추-제1천추간)에 골유합술이 시행된 상태이고, 이는 기존의 척주부위 장해가 2004. 5. 23. 업무상 재해로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로서 척주장해가 제6급 제5호,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근 무반사 및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흉복부장기장해가 제11급 제9호, 어깨관절 기능 장해가 제12급 제6호에 해당한다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1994. 2. 27. 업무상 재해로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4. 9. 26.경 치료를 종결하고서, 1994. 10. 10. 피고로부터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2. 27.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994. 6. 21., 1994. 7. 29. 및 1994. 10. 14. 3회에 걸쳐 휴업급여 를 지급하였고, 또한 1994. 10. 21.경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3,405,750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기존 척주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 장해의 정도가 가중되었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의 척주장해의 장해보상일시금 전액이 이미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3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0조 제7항에 의하여 장해 가중 조정을 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선급할 2년분 장해보상연금은 장해 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 193일에서 기존 장해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495일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 19.8일을 공제한 일수 173.2일에 원고의 평균임금을 급하여 산정한 금액을 12등분한 금액에 24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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