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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6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1721,2심-대법원,2009두210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은 2008. 5. 15. 07:50경 출근을 위하여 ○○대학교내 공학 2호관과 3호관 사이를 걷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요양 중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는바,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9.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인 간경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8. 10. 15.부터 사망시까지 약 20여년간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위생원, 목공원 등으로 종사하였는데 오폐수관리업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여부 확인, 폐수처리장 적정가동 확인, 실험폐액 및 폐기물처리, 시설장비 정비)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간경변이 선행사인이라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간질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이 생전에 폐기물 소각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 생물학적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3항과 관련된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간질환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망인의 사망을 유해물질이나 피로, 스트레스에 의한 간경변이 아닌 알콜성 간경변으로 단정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88. 10. 15.부터 2000. 2. 29.까지는 위생원으로, 2000. 3. 1.부터 2008. 5. 15.까지는 목공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여부확인(○○캠퍼스의 오수처리시설 15개소, 정화조 9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청소 이행상태 확인 및 시설 적정관리여부 주1회 확인점검), 폐수처리장 적정가동 확인(폐수처리장을 가동하면서 유입수 및 처리수에 대한 수질을 분석하여 적정처리여부 확인), 실험폐액 및 폐기물 처리(실험실 등에서 월 2회 실험폐액 및 시약병 등을 수거하여 이를 적정분류하여 위탁처리), 시설장비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이 근무한 ○○대학교는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은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09:00~18:00인데,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08:00~17:00 근무와 09:00~18:00 근무로 구분되는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08:00~17:00 근무조였다.(3) 망인은 2008. 3. 1.부터 노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로 옮겼는데 학교 내 노후시설 등의 수리 교체하는 작업과 소규모 교구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 부서로 옮긴 이후에 오폐수관리업무를 맡게 된 근무자가 새로 발령을 받아 와서 위 업무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다.(4) 망인이 오폐수업무를 처리한 작업장은 밀폐되지 아니한 공간이기에 심하게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험폐액 이외에 먼지나 소음 등의 노출은 없었으며, 노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면서는 먼지나 소음에 노출되었다. 오폐수업무 수행시에 오폐수통 수거, 이동, 분류하는 데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으며 매월 2~3회 정도 하였고, 노후 시설관리 부서에서는 수시로 무거운 자재를 들어야 하고 빨리 수리를 하여 달라는 민원 등이 있었으며 위 업무는 육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힘이 드는 업무이지만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업무는 아니었다.(5) 망인이 담당한 업무 특성상 일과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며 특별히 시급한 일이 발생할 업무는 아니어서 자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잔무를 처리하여야 할 일이 있으면 1~2 시간 정도를 더 근무하는 경우가 월 2~3회 정도 있었다.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상사의 결재를 득하고 연장근로를 하며 그러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망인의 경우 2008 1.~ 5. 까지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재를 받고 근무를 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없는 것 같다고 함께 근무한 소외2(시설주사), 소외3(환경주사) 등은 ○○○○○○ 문답시 진술하였으나, 망인의 ○○은행 통장으로 위 기간동안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었다.(6) 망인은 1987. 5. 26. 간기능이상으로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3. 8. 6.부터 사망당시까지 간경변증과 이에 따른 합병증(정맥류 출혈, 복수등)과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7) 망인은 ○○○○○병원에 2007. 6.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2007. 10. 17.부터 같은 달 29.까지, 2008. 4.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2008. 4. 25.부터 2008. 5. 6.까지 알콜성 간경변증 등으로 인하여 각 입원하였는데 금주 지시를 어기고 음주를 하였으며 알콜 중독에 대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8) 망인은 2003. 8.경 간경변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간경변증의 원인은 바이러스성 간염, 알콜올성, 자가면역성 간염 등의 원인이 있으며 망인의 경우 알콜올성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았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기존의 간질환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힌 예는 없으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기존의 간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간질환의 악화가 있었다면 관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음주자에게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간 손상이 빨리 나타날 수 있다. 유해 화학물질이 간염이나 간경변증을 유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기존의 간경변증이 악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9) 간질환의 대부분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면역반응의 결과이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악화와 경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한 보고는 없다. 육체적 과로가 간질환의 악화와 관련된다고 제시한 연구결과는 없다.(10)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저혈량성쇼크, 중간선행사인 정맥류출혈, 선행사인 간경변으로 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행한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망인이 근무한 곳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어서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어느 정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유해물질로 인하여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업무가 이전보다 과중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알콜성 간경변으로 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점, 음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할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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