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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무효확인

2008구단16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31.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8. 29.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도일제 개수공사(3차)'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현장'이라 한다)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소외1은 ○○○○ 소속 근로자로, 2006. 12. 19, ○○○현장에서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 31. 사업장을 ○○○현장으로 하여 소외1에 대하여 최초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은 ○○○현장 공사와 별도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보수공사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의 원도급자 지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2) 소외1은 2006. 12. 19. ○○○현장에서 ○○현장으로 자재를 이송하던 도중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하였다.(3) 한편 소외1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4) 따라서 소외2을 ○○○현장의 근로자로 하여 최초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소외1이 ○○○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현장의 근로자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이 6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되었으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 사이의 ○○○현장에 대한 공사계약은 2006년 8월 29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30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소외1은 스스로 2006. 9. 1.부터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인 2006. 12. 19까지 ○○○현장에서 일하였고 ○○현장에서는 일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업무상 재해도 ○○○현장 소장이 ○○현장의 자재가 부족하니 트럭에 실어주라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소외1이 피고에게 최초요양을 신청할 때 사업장을 ○○○ 현장(원고의 사업개시번호 : ○○○○-○○○○○○)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현장의 근로자의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1이 ○○○현장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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