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5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8. 1. 10. 벌목작업 중 기계톱이 나무에 걸려 그 반동으로 뒤로 튕겨 넘어지면서 나무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2008. 2. 11. '제4-5요추간 척추분리증, 미골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하지방사통'(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척추분리증'은 불승인 받고, '미골부 좌상, 요추부 염좌'는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8. 3. 19.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6. 원고에게, 제4-5요추간 후방관절 부위에 활액 낭종이 있고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 없으며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신을 치료한 의료 기관에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치료치 아니하고는 최초상병의 치료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원고의 기왕증 치료 내역원고는 2006. 11. 23.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 전까지 수회에 걸쳐 척추탈위증-허리부위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의원)- MRI 검사 소견상 최근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작업 중 넘어지면서 발생될 수 있으며,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사고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료됨.(2) ○○병원- ○○병원에서 2008. 3. 3. 촬영한 MRI 필름으로 진단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이 탈출되면서 상향으로 돌출된 모습을 보이고, 탈출된 추간판이 T2 이미지에서 고음영으로 보이는바, 이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힘.(3) ○○○ 병원- 2008. 1.경 벌목작업 중 재해로 수상 후 타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로, 2008. 3. 3. 촬영한 MRI 검사 및 본원 외래 이학적 검사 소견 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이 보이고 있으며, 현재 심한 요부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여서 수술적 치료(척추후외방기기고정술)가 꼭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힘.(4)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1- MRI 검토한 결과 4/5 요추간 후방관절 부위에 활액 낭종이 있으며(기존질환임),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근의 압박은 없음.(나) 자문의 2- 요추부 MRI 필름 판독 결과 퇴행성 변화 동반된 소견으로 상기 추가 병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함.(5) 피고 본부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추간공 협착으로 신경근 압박이 보임. 디스크의 탈수 병변 및 골극 형성,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기존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재해와 관련 있는 디스크 내 급성 손상 또는 탈출이 보이지 않으므로,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됨.(6)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MRI 등 기록에 의할 때,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진단되고, 그 상태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 변화로서 급성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척추분리증은 대부분 선천적이거나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와 연관성이 없고, 환자의 경우 척추분리증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환자의 증상이 장기간의 적극적인 보존적인 치료(최소 3개월)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방사선 소견상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보이고 후방 관절의 변화로 인한 척추 전방전위증을 동반하여 후방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동반하여 발생 가능한 불안정성에 대하여 척추경 나사못 고정을 이용한 척추 유합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병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MRI, CT, 근전도 등 특수검사에서의 결과가 명백한 경우에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사실, 위 추가상병은 위 재해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치의 등(○○병원,○○○ 병원)의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① 피고 자문의들의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은 수핵 변성, 골극 형성 및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증상으로 당초 재해와 관계없는 퇴행성 병변의 개인적인 기존질환이라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도, MRI 촬영 결과 등 기록에 의할 때, 원고는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진단되고, 그 상태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 변화로서 급성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단발적인 외상보다는 반복되는 굴곡 및 회전손상 등의 결과로 발병한다는 점에 원고의 나이(56세) 등을 고려하면, 위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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