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금
2008구단1654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067,336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미지급 보험급여로 재해발생일인 1986. 9. 6.부터 1989. 5. 2.까지의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6. 원고가 청구한 휴업급여는 이미 지급되었고, 지급이 누락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이로써 요양급여 청구권과 표리관계에 있는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6. 9. 6.부터 1989. 5. 2.까지의 휴업급여액 9,067,366원(1일 평균임금 13,354원 × 970일 × 0.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86. 9. 7. ○○시 이하생략 소재 터널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이치빔을 세우다가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날부터 1989. 5. 2.까지 요양으로 휴업하였다.(2)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0. 8. 18.까지 위 재해와 관련한 요양급여로 합계 5,806,010원을 지급받았고, 1999. 6. 2. 장해급여(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17,894,580원을 지급받았다.(3)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6. 9. 16.부터 1989. 4. 25.까지 기간 중 총 948일분 합계 7,148,240원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그러므로 먼저,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6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등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일단 그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위 법상 각종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위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2) 나아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등 참조).(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구하는 휴업급여의 청구기간(1986. 9. 6. ~ 1989. 5. 2.)은 청구일(2008. 10. 16.)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휴업급여의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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