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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968,2심【주문】1. 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 소속의 일용 근로자로서 2007. 10. 12. 성남시 이하생략 소재 ○○○○○○○○ 상가의 기존 옥외 종합안내간판의 일부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작업도구의 날이 부러지면서 원고의 얼굴에 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다발성 창상을 입고, 2007.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 피고는 200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가 위 상가번영회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위 상가의 기존 종합안내간판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6950)'에 해당하고,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13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건설공사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1998. 11. 4.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제조 및 도매, 종목 : 광고물 무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2006. 6. 1.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최종 생산물 : 광고물 디자인 설계)을 사업종류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2) ○○○○는 평소 간판 제작 ·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비교적 작고 간단한 간판은 직접 제작하고, 그 외에는 사업장 사정상 간판 및 광고용 글자체를 도안 내지 디자인하여 만들고 그 외 나머지 제작과정인 제작된 글자 부착 및 외형틀 제작 등을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제작된 간판을 ○○○○ 직원의 감독하에 일용 노무자를 고용하여 설치하였다.(3) ○○○○는 2007. 6.경 위 상가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공사인 위 상가 후문쪽의 기존 옥외 종합안내간판의 일부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150만 원에, 정문쪽 횡단보도 화단 앞 옥외 상가종합안내간판 제작·설치 작업을 1,150만 원에 각 의뢰받았다. 견적서에 의하면 상가종합안내간판의 일부 간판 교체작업의 위 공사대금 중 아크릴 간판제작비가 96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설치 인건비는 30만 원에 불과하며, 정문쪽 옥외 상가종합안내간판 제작·설치 작업의 위 공사대금 중 기획비 및 제작비 등이 10,668,000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4)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위 상가 입주자의 일부 변경으로 기존 종합안내간판 구조물에 부착된 수 십장의 아크릴간판 중 3장을 1장의 긴 아크릴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5) ○○○○는 이 사건 공사를 먼저 하기로 하고서 아크릴간판을 제작한 다음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용노무자인 원고를 고용하였다. 원고는 2007. 10. 12. 위 상가 후문 소재 기존 합안내간판의 일부 아크릴간판을 위와 같이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 일용 노무자로 그용되어 ○○○○가 의뢰받아 위와 같이 제작한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 5, 6,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2항,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해 제조업에 포함되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그 사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그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되는 것으로 봄에 있다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간판 전체를 직접 제작하거나 그 일부 제작 공정을 외부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제작하여 이를 설치하거나, 기존 간판의 일부를 철거하여 그 자리에 간판 글자체 등을 새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의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의 주된 영업은 위 간판들의 제조라 할 것이고, 그 외 간판의 설치, 기존 간판의 철거 등의 작업은 위 제조업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고정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36950)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기존 종합안내간판의 일부 아크릴간판을 위와 같이 교체하는 작업으로, 그 공사대금 중 간판제작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공사는 새로 제작된 간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간판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위와같이 의뢰받은 정문쪽 간판작업과 이 사건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문쪽 간판작업 역시 간판을 새로이 제작하여 이를 설치하는 작업이고, 그 공사대금 중 간판제작대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문 간판작업 역시 ○○○○의 제조업 및 그에 부수 또는 부가된 작업형태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공사를 건설공사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건설공사임을 전제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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