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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6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 14. 16: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어 '확장성심근증, 울혈성심부전, 동성서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 2008. 3.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10. 23. '확장성심근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1-2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과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 1일 12시간 이상 근무(매일 3-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다른 직원보다 업무량이 많았으며, 새벽이나 야간에도 비상출동을 함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확장성심근증'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전기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었으나, 업무의 특성상 야간이나 휴일에도 비상출동(하루 평균 7-8회, 많은 경우에는 10회 이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담당하는 관리업체도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편이었으며,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는 주로 원고가 담당하여 왔던 사실,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장성심근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확장성심근증은 좌심실과 우심의 확장과 수축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증후군으로 이의 원인에는 소인, 바이러스 심근염과 심근손상, 빈맥,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등 원인불명인 경우가 대부분(50% 이상)인 점, ② 확장성심근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원인불명의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무환경이나 작업내용을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한편 울혈성심부전은 확장성심부전으로 인한 증상적 진단이고 동상서맥은 질병이 아니다), ③ 주치의(○○○○대학교병원)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확장성심근증을 유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일부 의학적 보고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성 심근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발병한 심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04. 10. 23. '확장성심근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1~2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과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8. 1. 14.까지 약 3년여 간 정상적으로 전기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8. 1. 14.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할 무렵 또는 그 이전 1주일간의 업무량을 보았을 때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감정의(○○○대학교○○○○병원)에 의하면 극심한 육체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확장성심근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특별한 경우 예기치 못하게 견디기 힘든 급격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성 심근증을 유발하여 일시적으로 급성 심부전을 유발시킬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정상으로 회복되며, 원고는 2004. 10. 23. 진단 당시 중증의 확장성심근증이었고 이후에도 호전되는 소견 없이 지속적으로 더욱 중증의 심장질환상태로 악화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자연경과적인 악화경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⑥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장성심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특성상 다소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의 통상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불과하고, 확장성심근증을 악화시킬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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