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6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8. 27.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2. 20. 08:00경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제3-4,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두부좌상, 경추염좌, 양측 술부좌상 및 염좌'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3. 27. '두부좌상, 경추염좌, 양측 슬부좌상 및 염좌'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3-4,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일과성의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다시 진단 받고 2008. 5. 3. 피고에게 재차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 8. 27.부터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20년간 허리와 목 등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차체공장의 라인검사(외관, 용접, 사양), 측정검사(w/body 측정, 부품측정, 제품분석) 등을 하여 목 부위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1999.경 본넷트에 부딪치는 사고, 2002. 6.경 백도어에 부딪치는 사고, 2002. 10.경 부품 플래트에 부딪치는 사고, 2008. 2. 20. 교통사고를 순차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형태(가)원고는 1987. 8. 27.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스틸자나 다이알 게이지라는 구로 검사구에 세팅을 하여 프레스로 금형을 찍은 차체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차범위 내에 들어갔는지 육안으로 측정하는 측정검사업무와 그 차체에 외관상 흠집이 있는지 여부, 각 수출 국가별 사양이 맞는지 여부, 용접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양산검사업무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에는 양산검사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최종적으로 차체가 합쳐진 바디 셀(body shell)이 라인에서 이동을 할 때 각 정해진 위치에서 약 1분 50초 동안 육안으로 외관상 흠집 여부 등의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 때 검사 자체가 차체 상/하, 내/외부, 외관검사이기 때문에 차체 육안검사시에는 직접 차체 아래, 지붕, 내부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아래 또는 위로 올려보고, 내부에서 들어가서 보는 형태로 각 위치에서 목을 이용하여 상, 하, 좌, 우, 내, 외부를 보는 형태로 진행된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 08:30부터 19:30까지, 야간 20:30부터 07:30까지 2교대 근무제이고, 처음 입사 후 5년간은 주 6일제로 근무하다가. 그 후 15년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무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허리 및 목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허리 및 목 부위 이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도 없었는데, 2007. 11. 12. 10:00경 소외 회사의 콤프레샤 및 오일펌프 서열장에서 부품 피킹 작업 중 허리 및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계속 악화되자, 2007. 11. 19.경 ○○시 이하생략 소재 ○○재활의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척추 MRI 촬영 및 근전도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2) 원고의 기왕증 치료 경위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인 2002. 6. 19.경 ○○한의원에서 뒷목이 아파서 치료를 받았고, 2002. 11.말경 측정검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오른쪽 팔이 순간적으로 마비되는 증세와 함께 뒷목을 돌릴 수 없는 증세를 겪은 후 2003. 1. 20.부터 같은 해 2. 8.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견갑골 낭종 및 경추부 디스크로 수술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3. 10. 13.경에는 목이 돌아가지 않는 증세로 소외 회사 부속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8. 2. 20.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충격으로 뒷목이 돌아가지 않는 증세와 어깨 부위가 뭉치는 증세를 나타내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제3-4,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투약 및 물리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5인- MRI 및 진료기록 등 제반자료와 원고의 평소 업무형태, 업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경추부에 무리가 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병변에 의하여 나타난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3년 본인의 질병 치료 과정에서부터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동안의 업무로 그 증상이 발현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다) 피고 공단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3-4, 5-6 및 6-7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임. 또한 작업력상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부하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추부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골격계질환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2008. 3. 5.자 MRI 촬영 결과를 참조하면 경도의 국소적인 추간판의 돌출이 경추 제3-4, 4-5, 6-7 부위에 나타나며, 경추 제5-6 부위에 우측의 돌출된 추간판이 척수를 부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추 제5-6 부위에만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직업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요추부와 관련한 책자인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저자 교수 소외1, ○○○○○ 163-164쪽)에 의하면, 원고의 종사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작업종류가 중간 정도, 나이가 31-60세 사이이므로, 표 3-9에 의하면 4점으로 표 3-10의 D에 해당하여 관련있을 가능성이 더 큼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이, 성별, 체질, 개인적인 습관, 운동정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관계되므로 46세의 나이에서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의 증세 악화를 일의킬 수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을 발생시 켰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경추부 염좌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년간 차체공장의 생산라인에서 목과 허리 등을 굽히는 자세로 측정검사, 양산검사 등을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행위가 목과 허리 등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증세가 있고, 사고가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의 작업력 상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부하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추부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추부 MRI상 제3-4, 5-6 및 6-7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 사에서 입사한 후인 2002. 6.경 이래로 목 부위와 관련한 치료를 받아 왔고, 2003. 1. 20.부터 같은 해 2. 8.까지는 ○○대학교병원에서 우측견갑골 낭종 및 경추부 디스크로 수술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위 교통사고 전에 이미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 증세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업무형태가 비록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형태의 검사 업무이기는 하나, 항상 고정된 상태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 중간에 틈틈이 자세의 변화를 통해 목과 허리 부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가 경추 제5-6번 부위에 우측으로 돌출된 추간판이 척수를 부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소외 회사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작업종류가 중간 정도, 나이가 31-60세 사이 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2003. 1. 20. 부터 같은 해 2. 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우측견갑골 낭종 및 경추부 디스크로 수술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고, 감정의 스스로도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책자가 요추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나이, 성별, 체질, 개인적인 습관, 운동정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추간판 탈출증에 관계되므로, 원고와 같이 46세의 나이에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서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일부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위 경추부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원고의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 ⑤ 교통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의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원고 는 위 교통사고현 이전에 이미 추간판 탈출증 증세를 보여 왔으므로, 위 교통사로 인하 여 증세가 악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년간 허리와 목 등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작업을 하다가 수년간 수회에 걸쳐 본넷트, 백도어, 부품 플래트에 머리 등을 부딪치는 사고와 최근에 교통사고를 순차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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